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①규칙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는 카세트 및 배액백을 말한다. <개정 2008.11.24>
② 규칙 제15조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소"라 함은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공급업소로 등록한 자를 말하며,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공급업소 기준 등은 별표1과 같다.
제3조(가정산소치료) ①규칙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라 함은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산소치료처방전에 의하여 의료용 산소발생기로 가정에서 산소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당해 환자가 가정에서 산소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하며, 가정산소치료서비스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규칙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이라 함은 별표2의 기준에 적합한 가정산소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단에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③ 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로 등록한 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것이 판명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하는 가정산소치료서비스가 별표1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제출자료의 사실여부 및 기준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정산소치료서비스기준,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의 등록 및 등록취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단이사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4조(지급금액) ① 규칙 제15조제4항에 의한 요양비의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2. 규칙 제15조제1항제2호 중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에는 기준가격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3. 규칙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9만6천원/월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별표2 제3호라목1)에 해당하는 자에는 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규칙 제15조 제1항 제2호 중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외의 의약품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5,640원/일을, 규칙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12만원/월을 지급한다.
③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별표2 제3호라목2)에 해당하는 자에는 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8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규칙 제15조 제1항제2호 중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외의 의약품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규칙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10만2천원/월을 지급한다.
제5조(요양비의 적용기준 및 방법) 요양비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2와 같다.
부칙<제2009-61호,2009.4.1.>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