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4조 까지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4항 , 제8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 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5. 18, 2005. 6. 23, 2006. 12. 28, 2008. 1 10, 2012. 5. 24, 2012. 12. 31., 2014. 6. 30.>
제2조 (국장ㆍ과장ㆍ담당관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 경상북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과 교육지원청에 두는 국장·과장 및 담당관의 직급, 한시기구에 두는 과장·담당관 및 단장의 직급과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 12. 28, 2012. 5. 24, 2012. 12. 31., 2014. 6. 30.>
제3조 (과ㆍ담당관의 설치 등) 본청의 과·담당관 및 직속기관의 부(실)·과 등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 12. 28, 2012. 12. 31.>
제4조 (교육지원청 하부조직의 설치 등) 교육지원청 하부조직 설치와 사무분장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하부조직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6. 30.>
제5조 삭제 <2012. 12. 31.>
제6조 (국의 설치)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교육정책국과 행정지원국을 둔다. <개정 2006. 12. 28, 2010. 8. 5>
제7조 (교육정책국) 교육정책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 12. 28, 2009. 3.12>
2. 장학생선발, 장학금관리, 표창, 야영수련활동 및 각종 학생참여 행사관련 업무
3. 학생 생활지도, 학생수련, 입학·퇴학, 진로·인성·통일·근검교육
4. 교재·교구개발, 학습지도 방법, 교육평가, 독서 지도
7. 교육공무원 인사·연수·복무·시험·복지·포상·징계관련 업무
8. 중등학교 입시제도·관리, 대학입시, 검정고시, 교원 석·박사 과정, 국외유학 업무
9. 유아·특수교육진흥 업무, 특수교육 운영위원회 운영
14. 평생교육, 평생학습, 체육교육, 학교급식, 보건·위생·환경관련 총괄 기획 업무
15. 공익·비영리법인, 평생교육시설의 설립·폐지 및 지도 감독
16. 교육정책의 기획·조정·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7.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10. 1. 7〉
18. 그 밖에 교육·학예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한 사항 〈개정 2010. 1. 7, 2012. 5. 24〉
제8조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3.12, 2010. 8. 5>
1. 각종 회의·행사, 보안, 문서, 관인, 차량, 청사관리 업무
2. 지방공무원 인사, 연수, 복무, 시험, 복지, 포상, 징계, 민원 업무
7. 조직, 정원, 행정자료실 운영 <개정 2010. 1. 7〉
8. 자치법규, 행정심판, 소송,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업무
10. 결산, 경리, 용도, 재산, 물품, 방재, 교육시설, 연금, 건강·산재·고용보험 업무
11.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설·폐 및 지도 감독, 학급편제·학생 수용계획 업무
13. 사립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유지경영 법인의 설·폐 및 지도 감독
18. 그 밖에 교육활동 지원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한 사항
제9조 (설치)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에 따라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현장연구지도, 교육자료의 제작·보급 및 교육정보지원 등을 위하여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0. 5. 18, 2003. 2. 27, 2008. 1. 10, 2010. 8. 5, 2012. 5. 24, 2012. 12. 31., 2017. 10. 16.>
② 연구원은 경상북도 안동시 강남로 152에 둔다.
제10조 (원장) 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9. 3.12>
제11조 (업무) 연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03. 2. 27전문개정 , 2004. 5. 13개정 , 2009. 3.12>
1. 교육 과정 연구 및 학력평가 관리에 관한 사항
3. 연구학교 지정·운영 및 현장 교육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5. 진로교육의 연구 및 지도에 관한 사항
13. 다양한 취미를 신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기능 지도
18. 연구원의 재난·재해 복구 백업 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2. 그 밖에 제9조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 (설치) ① 법 제32조 에 따라 교육공무원 및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연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0. 5. 18, 2008. 1. 10, 2010. 1. 7, 2012. 5. 24., 2017. 10. 16.>
② 연수원은 경상북도 구미시 금오산로 198-14에 둔다.
제13조 (원장) 연수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9. 3.12>
제14조(업무) 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09. 3.12>
6. 각종 연수교재의 연구·개발 및 제작·관리에 관한 사항
제15조 (설치) ① 법 제32조 에 따라 교육감 소속 각급학교 학생·교직원 및 경상북도민이 필요로 하는 교육정보 제공 및 이용·정보화교육·문화활동에 이바지함으로써 정보화 사회의 적응력 함양과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0. 5. 18, 2003. 2. 27, 2008. 1. 10, 2010. 1. 7, 2012. 5. 24, 2017. 10. 16.>
제16조 (관장) 정보센터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9. 3.12>
제17조 (업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전문개정 2004. 5. 13개정 , 2009. 3.12., 2017. 10. 16.>
5. 제27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개정 2010. 1. 7〉
제18조 (설치) ① 법 제32조 에 따라 삼국통일을 이룩한 빛난 얼을 체득시켜 주체성이 강한 빛나는 국민 육성을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화랑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0. 5. 18, 2008. 1. 10, 2010. 1. 7, 2012. 5. 24>
제19조 삭제 <2010. 1. 7〉
제20조 (원장) 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9. 3.12>
제21조 (업무) 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09. 3.12, 2012. 12. 31.>
제22조 (설치) ① 법 제32조 에 따라 초·중·고등학교 과학기술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사업과 학생실험실습, 교원연수, 과학교육연구활동을 지원하고 경상북도민의 과학의 생활화에 기여하고자 교육감 소속으로 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8. 1. 10, 2010. 1. 7, 2012. 5. 24., 2017. 10. 16.>
② 과학원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미길 93에 둔다.
제23조 (원장) 과학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9. 3.12., 2017. 10. 16.>
제24조 (업무) 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09. 3.12., 2017. 10. 16.>
1. 과학기술의 정보수집 및 연구보급에 관한 사항
2. 과학기술교육에 관한 각종 자료수집, 자료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제22조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5조 (설치) ① 법 제32조 에 따라 공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경상북도민의 평생교육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교육감 소속으로 경상북도교육청도서관(이하 "교육청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0. 5. 18, 2008. 1. 10, 2010. 1. 7, 2012. 5. 24, 2012. 12. 31., 2017. 10. 16.>
② 교육청도서관의 명칭·위치는 별표 1 과 같다.
제26조 (관장) 교육청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다. <개정 2009. 3.12., 2017. 10. 16.>
제27조 (업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09. 3.12>
5. 강연회·감상회·전시회·독서회·그 밖에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6. 다른 도서관 및 문고와의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교환 또는 상호대차의 실시
제28조(설치) ① 법 제32조 에 따라 학생들의 소질 계발 및 특기 신장을 위한 각종 체험학습과 문화·체육활동을 지원하고, 교양을 증진시키며, 평생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교육감 소속으로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0. 1. 7, 2012. 5.24., 2017. 10. 16.>
② 문화원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환호로 50에 둔다.
제29조(원장) 문화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신설 2009. 3. 12., 개정2017. 10. 16.]
제30조(업무) 문화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신설 2009. 3. 12.개정 , 2017. 10. 16.>
1. 각종 예·체능 및 문화활동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취미교실·교양강좌 운영 등의 문화·평생교육 활동 지원
제31조(설치) ① 법 제32조 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들의 해양수련과 심신수련 및 여가선용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이하 "해양수련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2. 5. 24., 2017. 10. 16.>
② 해양수련원은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고래불로 201에 둔다. [신설 2011. 5. 30]
제32조(원장) 해양수련원에는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3조(업무) 해양수련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7. 10. 16.>
2. 교직원의 복지증진과 심신수련을 위한 휴식 공간 제공
3. 그 밖에 해양수련원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34조 (설치) 법 제32조 에 따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으로 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증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도서관을 두고, 학생들이 대자연 속에서 단체수련을 통하여 정서를 순화하고 심신을 단련함으로써 협동심과 인내력, 지도력 및 자위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학생수련원을 둔다. [전문개정 2017. 10. 16.] <개정 2000. 5. 18, 2008. 1. 10, 2011. 5. 30, 2012. 5. 24, 2014. 6. 30., 2015. 2. 23.>
제35조 (교육지원청도서관) ① <삭제 2017. 10. 16.>
② 관장은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관장은 제27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교육지원청도서관의 명칭·위치는 별표 2 와 같다.
제36조 (교육지원청학생수련원) ① <삭제 2017. 10. 16.>
② 관리소장은 교육장의 명을 받아 학생수련원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1. 교육지원청학생수련원(이하 "학생수련원"이라 한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생수련원 시설, 설비와 장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④ 교육지원청학생수련원의 명칭·위치는 별표 3 과 같다.
부칙 < 제2680호,2001. 1.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760호,2003. 2. 27.>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북도교육청직속기관 및지역교육청소속기관이용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절의 제목 “경상북도교육과학연구원”을 “경상북도교육연구원”으로 하고, 제7조를 삭제하며, 제8조·제9조를 각각 제7조·제8조로 하고, “제3절 화랑교육원”을 “제4절 화랑교육원”으로 하며, 제10조·제11조를 각각 제11조·제12조로 한다.
“제4절 경상북도립도서관”을 “제6절 경상북도립도서관”으로 하며, 제12조 내지 제14조를 각각 제14조 내지 제16조로 하고, “제5절 경상북도교육정보센타”를 “제3절 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로 하며, 제15조 및 제16조 중 “교육정보센타”를 “교육정보센터”로 하고, 제15조·제16조를 각각 제9조·제10조로 한다.
제12조 (종전의 제11조) 다음에 제5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절 다음에 제3절(종전의 제5절)을 삽입한다.
제5절 경상북도과학교육원
제13조 (실비징수) 경상북도과학교육원이 실험기구 및 교구를 제작공급할 때와 이용자가 소모성 자료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이에 소요된 제작비 및 자료비를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②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제1관서의 “교육연구기관(분원 포함)”을 “교육연구기관”으로 한다.
③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제1관서의 “교육연구기관(분원 포함)”을 “교육연구기관”으로 한다.
④ 경상북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기타교육기관장(분원장을 포함한다)”을 “기타교육기관장”으로 하고, 제2조, 별표의 제목 및 수임기관란중 “기타교육기관장(분원장 포함)”을 각각 “기타교육기관장”으로 한다.
부칙 < 제2780호,2003. 7.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861호,2005. 4.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871호,2005. 6.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952호,2006. 1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등) ① 경상북도교육사편찬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교육국장”을 “교육정책국장”으로 한다.
② 경상북도교육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중 “교육국”을 “교육정책국”으로 한다.
③ 경상북도교육청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교육국장”을 “교육정책국장”으로 한다.
④ 경상북도교육·학예에관한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중 “교육국장”을 “교육정책국장”으로 하고, “교육국”을 “교육정책국”으로 한다.
⑤ 경상북도과학교육심의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교육국장”을 “교육정책국장”으로 한다.
⑥ 경상북도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교육국장”을 “교육정책국장”으로 한다.
부칙 < 제3020호,2008.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088호,2009. 3.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141호,2010. 1.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감사공보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감사공보담당관실”을 “감사담당관실”로 한다.
② 경상북도교육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교육상조례”를 “경상북도교육상 조례”로 한다.
제6조제3호 중 “과학산업교육과장”을 “과학직업교육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평생교육체육과장”을 “체육건강과장”으로 한다.
③ 경상북도교육·학예에관한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교육·학예에관한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를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행정예산과장”으로, “재무관리과장”을 “재무정보과장”으로 한다.
④ 경상북도과학교육심의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과학교육심의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를 “경상북도과학교육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과학산업교육과장”을 “과학직업교육과장”으로, “경상북도교육과학연구원 포항분원장”을 “경상북도과학교육원장”으로, “과학기술진흥과장”을 “과학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⑤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중등교육과란 다음에 과학직업교육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평생교육체육과”를 “체육건강과”로 하며, 체육건강과(종전의 평생교육체육과)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기획예산과”를 “행정예산과”로, “학교운영지원과”를 “학교지원과”로, “재무관리과”를 “재무정보과”로 한다.
부칙 < 제3185호,2010.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호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255호,2011. 5. 3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332호,2012. 5.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353호,2012. 6. 28.>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395호,2012.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3조의2에 따른 생활지도과의 존속기한은 2014년 2월 28일까지,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감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한다.
② 「경상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2호 중 “감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한다.
부칙 < 제3207호,2010. 8.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경상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을 “경상북도의회 교육의원”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상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을 “경상북도의회 교육의원”으로, “교육위원”을 “교육의원”으로 한다.
②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기획관리국”을 “행정지원국”으로 한다.
③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④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를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을 “경상북도교육감”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 본청의”를 “본청의”로 한다.
⑤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을 “경상북도교육감”으로 한다.
⑥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을 “경상북도교육감”으로 한다.
⑦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를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다만, 기관장이 5급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이거나 초·중·고등학교 등의 경우에는 기관장이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 중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를 각각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⑧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채용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채용시험수당지급조례”를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채용 시험수당 지급 조례”로 한다.
⑨ 경상북도교육청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교육청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 “경상북도교육청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⑩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기획관리국”을 “행정지원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경상북도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를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로, “교육위원회”를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로 한다.
⑪ 경상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⑫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보조기관 및 교육위원회의 의사담당관”을 “보조기관”으로 한다.
⑬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를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교육위원회·본청”을 “본청”으로 한다.
⑭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을 “경상북도교육감 소속”으로 한다.
제9조 제목 “(기금운영계획의 교육위원회 제출)”을 “(기금운영계획의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출)”로 하고, “교육위원회”를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로 한다)”로 한다.
부칙 < 제3404호,2013. 2. 21.>
이 조례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499호,2013. 12. 30.>
이 조례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785호,2016. 06. 30.>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886호,2017. 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2. 벽지 <나지역>의 경상북도포항학생수련원란을 삭제한다.
부칙 < 제3943호,2017. 6.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도립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경상북도립 영주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란을 삭제하고 “경상북도립 상주도서관운영위원회”란 다음에 “경상북도립 영주선비도서관운영위원회”란을 신설한다.
부칙 < 제4133호,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534호,2014. 0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지원청으로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역교육청이 한 처분 등 지역교육청이 한 행위와 지역교육청에 대한 신고·등록 등 지역교육청에 대하여 한 행위는 교육지원청이 한 행위 또는 교육지원청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교육청교육장”을 “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단서, 제12조제2항, 제17조 제목 및 제목 외의 부분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②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교육장”을 “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
③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④ 경상북도교육청 무료 법률 상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⑤ 경상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역교육청교육장”을 “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
⑥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제3호·제4호,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제1호가목·나목·다목 중 “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⑦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2조제3호·제4호,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5조제5항 중 “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⑧ 경상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나목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⑨ 경상북도 교육행정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역교육청교육장”을 각각 “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
⑩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지역교육청교육장”을 “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
제9조제4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⑪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교육청교육장”을 “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및 각 호를 제외한 부분 중 “지역교육청교육장”을 각각 “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
제5조제17호·제18호·제33호·34호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⑫ 경상북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및 제2호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⑬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지역교육청교육장”을 “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
⑭ 경상북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⑮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13조 제목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역교육청교육장”을 “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16>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별표 3의 “지역교육청(소속기관)”을 “교육지원청(소속기관)”으로 한다.
부칙 < 제3605호,2015. 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벽지 나지역 기관명란 중 “경상북도포항학생야영장”을 “경상북도포항학생수련원”으로 하고, 다지역 중 “경상북도의성학생야영장”, “경상북도봉화학생야영장”의 전체 행을 각각 삭제하며, 라지역 기관명란 중 “경상북도울진학생야영장”을 “경상북도울진학생수련원”으로, “경상북도상주학생야영장”을 “경상북도상주학생수련원”으로 하며, 라지역 “경상북도문경학생야영장”의 전체 행을 삭제한다.
②「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 중 “학생야영장”을 “학생수련원”으로 한다.
부칙 < 제3991호, 2017. 10.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대상 기관 란 중 “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 “경상북도립도서관”, “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 “공공도서관”을 각각 “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 “경상북도교육청도서관”,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 “교육지원청도서관”으로 한다.
별표 1 기호(※) 중 “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을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으로 한다.
별표 2 제목 “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 시설 사용료”를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 시설 사용료”로 한다.
별표 3 제목 “화랑교육원·경상북도학생해양수련원·학생수련원 시설 사용료 등”을 “화랑교육원·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교육지원청학생수련원 시설 사용료 등”으로 한다.
별표 3 기호(※) 제2호 중 “학생수련원은”을 “교육지원청학생수련원은”으로, “학생수련원에 대해”를 “교육지원청학생수련원에 대해”로 하고, 같은 기호(※) 제3호 중 “경상북도학생해양수련원”을 “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으로 한다.
②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도립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도립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경상북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별표 1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 기관명란 중 “경상북도립울릉공공도서관”을 “경상북도교육청 울릉도서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기관명란 중 “경상북도상주학생수련원”, “경상북도립점촌공공도서관가은분관”, “경상북도울진학생수련원”을 각각 “경상북도교육청 상주학생수련원”, “경상북도교육청 점촌도서관가은분관”, “경상북도교육청 울진학생수련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