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4항, 제8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5. 18, 2005. 6. 23, 2006. 12. 28, 2008. 1 10, 2012. 5. 24, 2012.12.31., 2014.6.30.>
제2조 (국장·과장·담당관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경상북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과 교육지원청에 두는 국장·과장 및 담당관의 직급, 한시기구에 두는 과장·담당관 및 단장의 직급과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 12. 28, 2012. 5. 24, 2012.12.31., 2014.6.30.>
제3조 (과·담당관의 설치 등) 본청의 과·담당관 및 직속기관의 부(실)·과 등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 12. 28, 2012.12.31.>
제3조의2(한시기구의 설치·운영) ①「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한시기구를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은 본청 행정지원국에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둔다. ?
제4조 (교육지원청 하부조직의 설치 등) 교육지원청 하부조직 설치와 사무분장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하부조직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 삭제 ?
제6조 (국의 설치)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교육정책국과 행정지원국을 둔다. <개정 2006. 12. 28, 2010. 8. 5>
제7조 (교육정책국) 교육정책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 12. 28, 2009. 3.12>
2. 장학생선발, 장학금관리, 표창, 야영수련활동 및 각종 학생참여 행사관련 업무
3. 학생 생활지도, 학생수련, 입학·퇴학, 진로·인성·통일·근검교육
4. 교재·교구개발, 학습지도 방법, 교육평가, 독서 지도
7. 교육공무원 인사·연수·복무·시험·복지·포상·징계관련 업무
8. 중등학교 입시제도·관리, 대학입시, 검정고시, 교원 석·박사 과정, 국외유학 업무
9. 유아·특수교육진흥 업무, 특수교육 운영위원회 운영
14. 평생교육, 평생학습, 체육교육, 학교급식, 보건·위생·환경관련 총괄 기획 업무
15. 공익·비영리법인, 평생교육시설의 설립·폐지 및 지도 감독
16. 교육정책의 기획·조정·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7.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10. 1. 7〉
18. 그 밖에 교육·학예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한 사항 〈개정 2010. 1. 7, 2012. 5. 24〉
제8조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3.12, 2010. 8. 5>
1. 각종 회의·행사, 보안, 문서, 관인, 차량, 청사관리 업무
2. 지방공무원 인사, 연수, 복무, 시험, 복지, 포상, 징계, 민원 업무
7. 조직, 정원, 행정자료실 운영 <개정 2010. 1. 7〉
8. 자치법규, 행정심판, 소송,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업무
10. 결산, 경리, 용도, 재산, 물품, 방재, 교육시설, 연금, 건강·산재·고용보험 업무
11.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설·폐 및 지도 감독, 학급편제·학생 수용계획 업무
13. 사립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유지경영 법인의 설·폐 및 지도 감독
18. 그 밖에 교육활동 지원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한 사항
제9조 (설치)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현장연구지도, 교육자료의 제작·보급 및 교육정보지원 등을 위하여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0. 5. 18, 2003. 2. 27, 2008. 1. 10, 2010. 8. 5, 2012. 5. 24, 2012.12.31., 2017.10.16.>
② 연구원은 경상북도 안동시 강남로 152에 둔다.
제10조 (원장) 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9. 3.12>
제11조 (업무) 연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03. 2. 27전문개정 , 2004. 5. 13개정 , 2009. 3.12>
1. 교육 과정 연구 및 학력평가 관리에 관한 사항
3. 연구학교 지정·운영 및 현장 교육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5. 진로교육의 연구 및 지도에 관한 사항
13. 다양한 취미를 신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기능 지도
18. 연구원의 재난·재해 복구 백업 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2. 그 밖에 제9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 (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교육공무원 및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연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0. 5. 18, 2008. 1. 10, 2010. 1. 7, 2012. 5. 24., 2017.10.16.>
② 연수원은 경상북도 구미시 금오산로 198-14에 둔다.
제13조 (원장) 연수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9. 3.12>
제14조(업무) 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09. 3.12>
6. 각종 연수교재의 연구·개발 및 제작·관리에 관한 사항
제15조 (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교육감 소속 각급학교 학생·교직원 및 경상북도민이 필요로 하는 교육정보 제공 및 이용·정보화교육·문화활동에 이바지함으로써 정보화 사회의 적응력 함양과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0. 5. 18, 2003. 2. 27, 2008. 1. 10, 2010. 1. 7, 2012. 5. 24, 2017.10.16.>
제16조 (관장) 정보센터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9. 3.12>
제17조 (업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전문개정 2004. 5. 13개정 , 2009. 3.12., 2017.10.16.>
5. 제27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개정 2010. 1. 7〉
제18조 (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삼국통일을 이룩한 빛난 얼을 체득시켜 주체성이 강한 빛나는 국민 육성을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화랑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0. 5. 18, 2008. 1. 10, 2010. 1. 7, 2012. 5. 24>
제19조 삭제 <2010. 1. 7〉
제20조 (원장) 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9. 3.12>
제21조 (업무) 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09. 3.12, 2012.12.31.>
제22조 (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초·중·고등학교 과학기술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사업과 학생실험실습, 교원연수, 과학교육연구활동을 지원하고 경상북도민의 과학의 생활화에 기여하고자 교육감 소속으로 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8. 1. 10, 2010. 1. 7, 2012. 5. 24., 2017.10.16.>
② 과학원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미길 93에 둔다.
제23조 (원장) 과학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9. 3.12., 2017.10.16.>
제24조 (업무) 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09. 3.12., 2017.10.16.>
1. 과학기술의 정보수집 및 연구보급에 관한 사항
2. 과학기술교육에 관한 각종 자료수집, 자료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제2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5조 (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공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경상북도민의 평생교육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교육감 소속으로 경상북도교육청도서관(이하 "교육청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0. 5. 18, 2008. 1. 10, 2010. 1. 7, 2012. 5. 24, 2012.12.31., 2017.10.16.>
② 교육청도서관의 명칭·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26조 (관장) 교육청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다. <개정 2009. 3.12., 2017.10.16.>
제27조 (업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09. 3.12>
5. 강연회·감상회·전시회·독서회·그 밖에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6. 다른 도서관 및 문고와의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교환 또는 상호대차의 실시
제28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학생들의 소질 계발 및 특기 신장을 위한 각종 체험학습과 문화·체육활동을 지원하고, 교양을 증진시키며, 평생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교육감 소속으로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0. 1. 7, 2012. 5.24., 2017.10.16.>
② 문화원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환호로 50에 둔다.
제29조(원장) 문화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신설 2009. 3. 12., 개정2017.10.16.]
제30조(업무) 문화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신설 2009. 3. 12.개정 , 2017.10.16.>
1. 각종 예·체능 및 문화활동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취미교실·교양강좌 운영 등의 문화·평생교육 활동 지원
제31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들의 해양수련과 심신수련 및 여가선용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이하 "해양수련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2. 5. 24., 2017.10.16.>
② 해양수련원은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고래불로 201에 둔다. [신설 2011. 5. 30]
제32조(원장) 해양수련원에는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3조(업무) 해양수련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
2. 교직원의 복지증진과 심신수련을 위한 휴식 공간 제공
3. 그 밖에 해양수련원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34조 (설치) 법 제32조에 따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으로 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증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도서관을 두고, 학생들이 대자연 속에서 단체수련을 통하여 정서를 순화하고 심신을 단련함으로써 협동심과 인내력, 지도력 및 자위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학생수련원을 둔다. [전문개정 2017.10.16.] <개정 2000. 5. 18, 2008. 1. 10, 2011. 5. 30, 2012. 5. 24, 2014.6.30., 2015.2.23.>
제35조 (교육지원청도서관) ① <삭제 2017.10.16.>
② 관장은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관장은 제27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교육지원청도서관의 명칭·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36조 (교육지원청학생수련원) ① <삭제 2017.10.16.>
② 관리소장은 교육장의 명을 받아 학생수련원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1. 교육지원청학생수련원(이하 "학생수련원"이라 한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생수련원 시설, 설비와 장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④ 교육지원청학생수련원의 명칭·위치는 별표 3과 같다.
부칙< 제2634호,2000.5.18> 부칙< 제2680호,2001.1.15> 부칙< 제2760호,2003.2.27> 부칙< 제2780호,2003.7.24> 부칙< 제2861호,2005.4.11> 부칙< 제2871호,2005.6.23> 부칙< 제2952호,2006.12.28> 부칙< 제3020호,2008.1.10> 부칙< 제3088호,2009.3.12> 부칙< 제3141호,2010.1.7> 부칙< 제3185호,2010.6.28> 부칙< 제3207호,2010.8.5> 부칙< 제3255호,2011.5.30> 부칙< 제3332호,2012.5.24> 부칙< 제3353호,2012.6.28> 부칙< 제3395호,2012.12.31> 부칙< 제3404호,2013.2.21> 부칙< 제3499호,2013.12.30> 부칙< 제3534호,2014.06.30> 부칙< 제3605호,2015.2.23> 부칙< 제3785호,2016.06.30> 부칙< 제3886호,2017.2.27.> 부칙< 제3943호,2017.6.19.> 부칙< 제3991호, 2017.10.16.>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북도교육청직속기관 및지역교육청소속기관이용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절의 제목 "경상북도교원연수원"을 "경상북도교육연수원"으로 한다.
② 경상북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6조"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9조"로 한다.
③ 경상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 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2조"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7조"로 하고, 제3조중 제4항제6호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