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벌마크(CI) : 별표 1
2. 도시브랜드(BI) : 별표 2
3. 캐릭터 : 별표 3
4. 조형물 : 별표 4
5. 시의 노래 : 별표 5
6. 시의 글씨체 : 별표 6
제3조(시기) ① 시기는 심벌마크(CI)를 적용하여 만들며, 모형 및 규격은 별표 7과 같다.
② 시기는 시와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청사에 연중 게양하고, 시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4조(도시브랜드기) ① 시장은 도시브랜드(BI)의 이미지 강화 등을 위하여 도시브랜드기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규격과 모양은 별표 8과 같다.
② 도시브랜드기는 시기와 함께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후원하는 행사장에 게양할 수 있다.
제5조(철인·휘장) ① 심벌마크는 철인 또는 휘장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으며, 철인과 휘장의 모형과 규격은 별표 9와 같다.
② 철인 또는 휘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증명서·신분증·시설 및 물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명의로 수여하는 임용장·표창장·상장·감사장 및 공무원의 신분증
2. 시장명의의 각종 허가증·인가증·면허증·자격증 등과 시의 공공시설 및 관리물자
3.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시설 및 물자 등
제6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람은 ‘포천시 디자인표준편람’과 ‘포천시 브랜드 아이덴티티 지침서’, ‘포천 막걸리체/포천 오성과 한음체 매뉴얼’, ‘포천 캐릭터 매뉴얼 북’ 등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상징물의 관련 사업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상징물관리위원회를 둔다.
2. 제7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 운영은「포천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위반시 조치사항) 시장은 상징물을 위법·부당하게 사용한 사람에 대하여「상표법」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