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의 대내·외적인 도시 이미지와 품격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도시브랜드 등의 가치 제고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1. "도시브랜드"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제, 교육, 문화, 역사, 예술, 건축, 관광, 환경, 시민, 인프라, 여가생활 등 시의 유·무형 자산을 말한다.
제2조(정의) 2. "상징물"이란 시를 상징하는 심벌마크, 마스코트, 브랜드, 동물, 식물 등을 말하며 [별표 1]과 같다.
제2조(정의) 3. "브랜드 슬로건"이란 시의 정체성과 미래상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슬로건을 말하며, [별표 2]와 같다.
제3조(시의 책무) ① 시는 도시브랜드 등(도시브랜드에 상징물과 브랜드 슬로건을 포함한다)의 가치 제고를 위하여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시의 책무) ② 시는 도시브랜드 등의 가치 제고 활동에 관한 시민의 정주 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시민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시브랜드 통합마케팅 기본계획)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브랜드 등의 가치 제고를 위한 통합마케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도시브랜드 통합마케팅 기본계획)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도시브랜드 통합마케팅 기본계획) 1. 도시브랜드의 현황 및 전망
제4조(도시브랜드 통합마케팅 기본계획) 2. 도시브랜드의 핵심가치와 타켓층 분석
제4조(도시브랜드 통합마케팅 기본계획) 3. 도시브랜드의 정책 기본목표 및 추진전략
제4조(도시브랜드 통합마케팅 기본계획) 4. 도시브랜드의 연차별 중점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
제4조(도시브랜드 통합마케팅 기본계획) 5. 도시브랜드의 가치 제고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제4조(도시브랜드 통합마케팅 기본계획) 6. 도시브랜드의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실행 방안
제4조(도시브랜드 통합마케팅 기본계획) 7. 도시브랜드의 사업 평가지수 개발 및 추진실적 평가
제4조(도시브랜드 통합마케팅 기본계획) 8. 그 밖에 도시브랜드 이미지 가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이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에 포함된 도시 브랜드 과제에 대하여 이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이행계획의 수립·시행)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브랜드 과제의 이행계획과 연간 추진실적을 포천시 도시브랜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도시브랜드 등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도시브랜드 등의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도시브랜드 등의 관리·운용) ② 시장은 도시브랜드 등의 가치 제고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 도시브랜드 적용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도시브랜드 등의 관리·운용) ③ 시장은 대내·외 통합적인 도시마케팅을 위해 도시브랜드 등을 우선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도시브랜드 등의 관련사업) ① 시장은 시의 대내·외 도시마케팅을 위해 도시브랜드 등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사용할 수 있다.
제7조(도시브랜드 등의 관련사업)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제7조(도시브랜드 등의 관련사업) 2. 주요사업이나 행사
제7조(도시브랜드 등의 관련사업) 3. 수익사업
제7조(도시브랜드 등의 관련사업) 4. 대내·외 홍보용 기념품 및 캐릭터 등의 제작 및 배포
제7조(도시브랜드 등의 관련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도시브랜드 등의 관련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도시브랜드 등의 사용승인신청) ① 도시브랜드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도시브랜드 등의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도시브랜드 등의 사용승인신청) ② 사용자가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도시브랜드 등의 사용승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도시브랜드 등의 사용승인신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9조(도시브랜드 등의 사용범위) ① 도시브랜드 등은 시의 발전 및 홍보를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도시브랜드 등의 사용범위)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도시브랜드 등의 사용범위) 1. 도시브랜드 등을 사용자의 상표 또는 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9조(도시브랜드 등의 사용범위) 2. 시의 품격이나 도시브랜드 등의 품위를 손상시킨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도시브랜드 등의 사용범위) 3. 그 밖에 공익을 해치거나 지역사회 발전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도시브랜드 등의 사용자 의무) ① 제8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시 디자인 표준편람, 시 브랜드 아이덴티티 지침서 규정집에 제시된 기본디자인 및 응용디자인의 작도법, 전체적인 구도, 전용색상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도시브랜드 등의 사용자 의무) ② 사용목적 및 여건에 따라 도시브랜드 등의 규격과 모양을 부득이하게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그 이미지를 첨부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도시브랜드 등의 사용료) ① 도시브랜드 등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시장에게 도시브랜드 등의 사용으로 인한 연간매출액의 1,000분의 1를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도시브랜드 등의 사용료) ② 도시브랜드 등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제11조(도시브랜드 등의 사용료) ③ 행사 등에 도시브랜드 등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사용 승인을 받은 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금액은 시장이 정한다.
제11조(도시브랜드 등의 사용료)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도시브랜드 등의 사용료) 1. 시가 후원하는 경우
제11조(도시브랜드 등의 사용료)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제11조(도시브랜드 등의 사용료)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12조(도시브랜드 등의 사용승인 취소) 시는 도시브랜드 등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도시브랜드 등의 사용승인 취소)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제12조(도시브랜드 등의 사용승인 취소) 2. 도시브랜드 등의 이미지를 손상시킨 경우
제12조(도시브랜드 등의 사용승인 취소) 3. 제10조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2조(도시브랜드 등의 사용승인 취소) 4. 그 밖의 사용 목적에 위반되는 경우
제1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의 도시브랜드 등 가치 제고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제1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1. 도시브랜드 통합마케팅 기본계획과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제1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2. 도시브랜드 연차별 추진 과제와 주요 시책사업 개발
제1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3. 도시브랜드 과제의 이행 계획 및 추진실적 관리 및 평가
제1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4. CI(Corporate Identity) 및 BI(Brand Identity) 개선 및 개발, 관리 방안
제1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5. 효율적인 시책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및 시민 참여방안
제1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6. 국내·외 도시 마케팅 및 민·관 협력사항
제1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7.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사항
제1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8. 도시브랜드 등 저변 확대를 위한 대내·외 교육 세미나 및 워크숍 등 개최
제1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9. 그 밖에 도시브랜드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4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제14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1. 지역경제·문화관광·농특산물·도시미관·행정서비스·보건 분야 및 그 밖에 도시브랜드 등 업무담당 국·소장, 도시브랜드 등 담당업무 과장
제14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2. 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제14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3. 도시디자인, 인문, 문화·예술, 건축, 관광, 생태, 환경, 행정서비스 등 도시브랜드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4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제16조(위원회 회의) ②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7일전까지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위원에게 통보해야한다. 다만, 업무상 보안이 요구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위원회 회의)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위원회 회의) ④ 회의의 공개여부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브랜드 등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브랜드 등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민·관 공동마케팅단 설치) ① 위원회의 효율적 실행을 위하여 민·관 공동마케팅단을 설치하고 구성·운영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민·관 공동마케팅단 설치) ② 민·관 공동마케팅단의 소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아 실행하여야 한다.
제1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 및 민·관 공동마케팅단은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포천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재정지원) 시장은 도시브랜드 등 가치 제고를 위하여 국내·외 홍보, 도시브랜드 통합마케팅 기본계획 실행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정보제공 및 여론조사) ① 시장은 도시브랜드 등에 관한 지식·정보 및 사업의 추진사항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정보제공 및 여론조사) ② 시장은 도시브랜드 등 가치 제고 및 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시는 제8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도시브랜드 등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상표법」등 관계 법규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포천시 상징물 조례」와 「포천시 홍보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