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중등학생이 학습더딤 및 학업 부적응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독증"이란 대뇌 특정부위에 신경학적 원인을 가진 특정 학습장애의 하나로 듣고 말하는 데 이상이 없으나 음소인식능력의 부족으로 읽기 및 문자 판독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로 인해 다른 인지능력 및 독해, 어휘력과 배경지식의 성장을 방해하여 읽기경험을 감소시키는 증상이다.
2. "난독증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초·중등학생 중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난독증의 증상) 이 조례에서 말하는 난독증의 증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글자를 빠뜨리고 읽기, 뒤집어 읽기, 다른 글자로 대체해서 읽기, 아주 천천히 읽기, 쉬어가면서 읽기 등이 있다.
1. 특정 문자들과 발음을 바르게 연결하여 말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2. 말의 구성을 이해하지 못해 운율놀이가 힘들고 독서를 어려워한다.
3. 단어를 기억해내기 어려워하고 문장을 읽어도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
4. 생각이나 정보를 글로 쓰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철자를 자주 틀린다.
5. 특정문자들의 발음 불명확, 발음혼동 및 앞·뒤를 뒤집어 읽기도 한다.
6. 음소를 인식하고 글자와 소리로 연결·처리하는 기능이 약하다.
7. 여러 자·모음으로 이루어진 단어의 일부를 빠뜨리고 읽거나 잘못 읽고 비슷한 소리가 나는 단어 인지에 어려움이 있다.
8. 읽기에 필요한 속도, 리듬감, 정확성 등이 약하며 기억과 집중, 학습의 어려움도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9. 읽기이해보다 듣기이해가 더 낫지만 빨리 말하면 의미파악을 어려워한다.
10. 위 증상으로 인해 읽기이해를 위한 작업 기억과 배경지식 발달의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라북도 내 초·중등학생 중 난독증으로 인한 학습더딤 및 이로 인한 정서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5조(실태조사 및 지원) 전라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난독증 학생의 실태파악 및 적절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방법과 시기, 대상학년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지원을 위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1. 난독증을 가지고 있는 초·중등학생 실태파악 및 필요한 검사 시행
2. 난독증 인식개선 및 전문상담, 중재교육, 치료 연계 지원
② 교육감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난독증 전문상담, 중재교육, 치료 연계 지원과 관련한 전문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난독증 진단) 교육감은 난독증으로 인하여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조기에 선별·지원하기 위한 진단조사를 초등학교 입학 이후부터 2년간 매년 실시하며, 진단결과는 난독증으로 판별된 학생의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제8조(난독증지원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난독증 학생의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대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전라북도교육청 난독증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난독증 학생에 대한 조기진단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난독증 이해확산과 전문상담 및 중재교육, 치료 연계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교육감이 지정하는 부서 및 협력부서의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4. 특수교육 전공자 중 난독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난독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회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자문과정에서 공정하지 못한 업무수행으로 위원회 운영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2.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2조(위원회의 수당 등) 위촉직 위원에게는「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13조(상담사업) ① 교육감은 난독증 학생을 위한 중재교육, 치료 연계 지원 및 전문적인 상담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상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난독증 중재교육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전문치료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초·중등학교, 아동·청소년 지원기관, 난독증 중재교육 및 전문치료기관,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부칙< 제4388호,2017.1.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