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경생물학적 원인 등에 의한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라북도 내 초·중등학생이 근원적인 학습더딤 및 학업 부적응으로부터 탈피하여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난독증"이란 대뇌 신경회로망 음운부에 이상이 있는 언어관련 학습장애의 하나로 특정언어 사용기술, 특히 읽기에 여러 어려움의 증상을 동시에 지니며 단어인식의 정확성과 유창성이 떨어지고 철자를 기억하고 바르게 쓰는데 어려움을 겪는 증상으로 단어의 해독이 어렵고 이로 인한 읽기경험의 감소가 어휘력과 배경지식의 발달장애로까지 이어지는 증상이다.
제3조(난독증의 증상) 이 조례에서 말하는 난독증의 증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난독증의 증상으로는 글자를 빠뜨리고 읽기, 뒤집어 읽기, 다른 글자로 대체해서 읽기, 아주 천천히 읽기, 쉬어가면서 읽기 등이 있다.
1. 말이 늦게 트이거나 더듬으며 어눌하고 느리게 말한다.
2. 말의 구성을 이해하지 못해 운율놀이가 힘들고 독서를 어려워한다.
3. 단어를 기억해내기 어려워하고 문장을 읽어도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
4. 생각이나 정보를 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어하며 줄이 있어도 다른 방향으로 쓰고 철자를 자주 틀리며 악필인 경우가 많다.
5. 발음이 명확하지 않고 단어 인식의 어려움으로 단어의 앞과 뒤를 바꾸거나 발음을 혼동한다.(예: 헬리콥터-헤콜립터)
6. 음소를 잘 인식하지 못해 단모음 단어를 잘 읽지 못하고, 글자와 소리를 잘 연결하지 못한다.
7. 여러 자·모음으로 이루어진 단어를 읽을 때 일부를 빼고 읽거나, 잘못 읽고, 비슷한 소리가 나는 단어를 혼동하기도 한다.
8. 글을 부정확하고 느리게 읽으며 내용의 이해를 위해 반복읽기를 한다.
9. 말을 빨리하면 이해를 잘 못하고 상대방이 말하는 뜻을 파악하지 못 한다.
10. 기억과 집중, 학습의 어려움도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난독증이 있는 전라북도 내 초·중등학생중 학교에서 난독증으로 학습더딤 및 이로 인한 정서문제를 겪고 있는 초·중등학생에게 적용한다.
제5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중등학생의 실태파악 및 교육훈련프로그램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 수립) 교육감은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중등학생이 학습더딤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1. 난독증을 가지고 있는 초·중등학생 실태파악 및 필요한 검사 시행
3. 난독증 검사 및 훈련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제7조(난독증 진단조사) 교육감은 난독증으로 인하여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중등학생을 조기에 선별·지원하기 위한 진단조사를 초등학교 입학 이후부터 2년간 매년 실시하며, 진단결과는 난독증으로 판별된 초·중등학교의 학습더딤학생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제8조(자문단의 설치)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중등학생에 대한 지원계획을 심의하고 다양한 지원 대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전북학습클리닉센터에 난독증 지원을 위한 자문단을(이하 "자문단"이라 한다)둘 수 있다.
제9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난독증이 있는 초·중등학생에 대한 조기진단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전북학습클리닉센터의 난독증 초·중등학생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전북학습클리닉센터 내 학습상담사를 활용한 난독증 상담 및 치료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제10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문단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되, 교육국장, 학교교육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2. 청소년의 교육·복지·상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자문과정에서 공정하지 못한 업무수행으로 자문단 운영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2.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2조(수당 등) 자문단 위촉직 위원에게는「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상담사업) ① 교육감은 난독증이 있는 초·중등학생을 위한 치료교육 지원 및 전문적인 상담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상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난독증 진단도구의 개발·활용 및 전북학습클리닉센터의 전문인력을 활용하거나 난독증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중등학생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교육청, 초·중등학교, 아동·청소년 지원기관 및 난독증 치료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부칙< 제4222호,201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