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7조·제139조 및 개별법령에 따라 인제군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징수대상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인제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종류 및 금액) 수수료 징수대상 및 금액은 별표와 같다. 다만,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제4조(기준) 동일한 증명서를 2통 이상 신청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5조(납부방법) 수수료는 수입증지,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전자시스템민원처리 등에 따라 현금, 신용카드, 전자결제, 전자화폐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6조(수수료의 반환) 납부한 수수료 중 신청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 또는 훼손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가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선순위자로 한정한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3.「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5.「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7.「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 유증 2세환자가 신청하는 경우
8.「5.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9.「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10.「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11.「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②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과 리ㆍ반장이 관내에서 공부를 열람하는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6.3.10, 조례 제22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