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제2조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관세법」 제9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5.12.30>
부칙 <제20135호, 2007.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권리주장자의 소명 등에 관한 적용례)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