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비평 또는 논평을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제작취득한 고화질 영상 기록매체에 수록된 영상물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이용하기 위하여, 고화질 영상 기록매체에 적용된 콘텐츠 뒤섞기 시스템(Content Scrambling System)의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경우
1. 영화미디어 관련 교육적 이용
2. 다큐멘터리 영화의 제작
3. 비상업적인 영상물
② 휴대용 정보처리장치(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하며 게임 전용기기를 제외한다)의 운영체제와 합법적으로 취득한 응용 프로그램간의 호환을 위하여, 그 운영체제 및 펌웨어(Firmware)에 적용된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경우
③ 프로그램 복제물 소유자가 무선 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휴대용 전화기를 통신망에 접속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에 적용된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경우. 다만 그 통신망 운영자가 접속을 승인한 경우에 한한다.
④ 보안상 결함이나 취약성을 검사조사보정하기 위하여, 합법적으로 취득한 개인 컴퓨터용 비디오 게임에 적용된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경우. 다만, 이를 통해 취득한 정보는 보안 강화에 이용되어야 하며, 저작권 침해 또는 다른 법률의 위반을 용이하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용되거나 관리되어야 한다.
⑤ 더 이상 제조 또는 시판되지 않는 동글(Dongle)의 손상 또는 결함으로 인하여 프로그램에의 접근이 차단되었을 때, 그 프로그램에 적용된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경우
⑥ 전자적 형태의 어문저작물에 적용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능을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경우. 다만, 그 기능을 제공하는 다른 전자적 형태의 동일한 어문저작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