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01.15. 조례1421,
04.9.10 조례1727, 개정 2009. 12. 21 조례1916>
제2조(적용) 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09. 12. 21 조례1916>, <개정 2011. 2. 18 조례 제1970호>
제3조의2 삭 제 <개정 1999.12.30. 조례1547>
제3조의3(정보공개 수수료)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본조신설 2001.07.23. 조례1611]
제4조(기준) ① 제3조 "별표 2"에 따른 제증명 등으로서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 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같이 신청하는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같이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부안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발급신청서 또는 각종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1998.01.15. 조례1421
②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로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단,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경우 현금으로만 징수한다.) [신설 2001.10.24. 조례1641, 개정 2013.5.10. 조례2051호]
제6조(기 납부수수료의 불반환 <개정 2009. 12. 21 조례1916>) 이미 납부한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민원사무가 종결되기 전 그 민원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한다. <단서 신설 2009. 12. 21 조례1916>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2.04.30. 조례123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04. 3. 22 조례1703,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국가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중환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본인명의의 제증명으로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신설 04. 3. 22 조례1703] 개정 2013.5.11. 조례2051호>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장애인이 관내에서신청하는 본인명의의 제증명으로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개정 05.6.10 조례1755>[신설 04. 3. 22 조례1703]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80.10.14 조례583> 부칙< 1980.10.14 조례583>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82.08.03 조례684>
이 조례는 1982년 08월 0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2.12.31 조례70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
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안군유선 및도선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1980.05.16 조례
제567) 및 부안군광고물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1980.03.05 조례제558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83.12.30 조례752>
이 조례는 1984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10.22 조례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11.30 조례8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 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2항은 1989년 01월 01일부터 효력을 상실
한다.
부 칙 <1985.04.15 조례83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
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85. 6. 1 조례842>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02.08 조례9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12.15 조례11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04.01 조례11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04.30 조례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09.27 조례13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01.17 조례13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01.17 조례14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01.15 조례1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12.30 조례15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02.21 조례15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07.23.조례1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0.24 조례16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16 조례16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09.24 조례16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10 조례16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3. 22 조례17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9.10 조례 1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3. 25 조례17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6.10 조례17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