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