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8.9.>
1."체육시설"이란 울산광역시중구(이하 "구" 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축구장·
생활체육공원·배드민턴장·족구장·궁도장·테니스장·게이트볼장 등을 말하며,"부대시설"
2."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사용자"라 함은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어린이"란 만5세 이상 만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5."청소년"이란 만13세 이상 만18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6."성인"이란 만19세 이상 만60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제2조의2(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관리·운영하는 주요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시설의 개방)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제4조(개방제한)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역주민에게 알려야
하며, 제한기간은 지역주민의 이용불편을 고려하여 최소화하여야 한다.
2. 시설유지 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사용시간 및 휴무일) 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체육시설별로 사용시간을 정할 수
2. 그 밖에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체육시설의 이용방법 및 사용신청·허가 등) ①삭제 <2008.12.22.>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구청장의 사용승인을 얻어 이용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승인대상 체육시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신고로 갈음한다.
④ 개인 또는 단체가 체육시설을 이용(연습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함으로써
⑤ 사용자는 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제7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시설물별로 구분하여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와 같다.
②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초과 시간당 당해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③ 사용자가 계약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④ 사용료의 납부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울산광역시중구 재무회계
제8조(사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나. 구단위 체육 및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유공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장애인,
제9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전용사용료 및 부대시설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1. 사용자가 사용 7일전까지 사용을 취소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6일전에서 사용전일까지
사용을 취소할 때에는 사용료의 100 분의 50을 반환
2. 체육시설의 흠으로 인정되어 사용이 일시 정지된 경우,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에
3. 천재지변 또는 우천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에는 전액 반환
② 강습프로그램사용료를 납부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반환(100원미만 절사) 한다.
2. 사용개시일 1~2일전 취소신청 :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후 반환
3.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신청 : 사용료의 10퍼센트와 사용일수를 일할계산하여 공제한 잔액을
제10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08.12.22.>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제11조(부대설비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
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설비는 사용자가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 철거
및 원상 복구하여야 하고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만약,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행정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
제12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하거나 이에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경기나 행사 등으로 인하여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3조(시설의 이용안내)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운영에 따른 다음
1. 체육시설별 이용시간 및 이용수칙, 사용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체육시설의 사용 및 사용자에 대한 지도를
제15조(체육시설의 관리)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제16조(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설물을 이용하는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사용료의 징수·감면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여 위탁한다.<개정 2008.12.22.>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위탁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다.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하고,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울산광역시중구 사무의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협약체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육시설의 위탁
관리 협약을 체결한 경우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8.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8.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체육시설 사용신청 및 허가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 칙<2011. 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9.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체육시설 사용신청 및 허가된 사항
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