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의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서구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사용"이라 함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상시 사용자"라 함은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사용료를 수납하거나 회원권을 발부 받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수탁자"라 함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 단체를 말한다.
7. "단체"란 동일조직의 구성원 10명 이상으로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 구청장이 관리·운영하는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4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무료 개방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허가된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연기되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는 사용권 또는 회원권을 교부하거나 사용료의 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사용자를 위하여 회원모집과 회원권을 발부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둘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를 제외하고는 접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제6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의 1일 개방시간은 별표2와 같다.
② 부득이 한 사유로 개방을 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주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체육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사고예방과 질서유지 및 시설물 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행사 또는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② 사용자가 체육시설의 사용 중에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체육시설 이용 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9조(사용료의 징수)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권 또는 회원권을 교부하고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사용료는 별표 3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④ 체육시설을 위탁한 경우 제2항에 의한 사용료의 징수는 수탁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할 경우에도 당일 사용에 필요한 실비는 징수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공익과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전액,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반액,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별표4와 같이 감면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사용료를 적용한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5의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1회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시간 전에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2. 회원권을 구입한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또는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상의 사정으로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나.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다.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이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12조(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이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구청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13조(부대설비 설치) ① 사용자(수탁자를 포함한다)가 시설 사용에 따른 부대설비를 설치할 때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부대설비에 대한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4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관련 비영리 법인, 체육 관련단체에게 시설의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하지 않는 체육시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급 또는 무급의 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체육시설의 위탁 운영에 따른 절차와 방법은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체육시설 설치 목적외의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으며 개·보수 또는 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세부 운영프로그램별 사용료는 제9조에 따른 사용료의 범위에서 정하여 사전에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사용료를 변경할 때 또한 같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규칙에 정하는 사항, 구청장과 체결한 위탁계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관리 시설의 범위) 위탁 관리하는 시설의 범위는 체육시설과 그 부대시설물로 한다.
제17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4. 수탁자가 범죄 등 중대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때
5. 기타 공익상 위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사회체육지도자 배치 및 생활체육교실 운영)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자에게 경기규칙 등 체육활동 전반에 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하거나 상설 생활체육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용허가를 받고 이미 사용료를 납부한 것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공원 테니스장 관리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