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민의 체육활동 장려 및 체력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생활체육활성화를 통한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강화군 체육시설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라 함은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건립 및 설치한 모든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설비ㆍ비품 등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수탁자"라 함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군수로부터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자"라 함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하고,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이용요금을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별지 서식의 강화군 체육시설 사용 허가(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사용전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③ 개인이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 한다.
제4조(관리대상 체육시설) 군수가 건립 또는 설치하거나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기부 받은 모든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5조(관리ㆍ운영 일반원칙) 군수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경기대회 및 공적행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용기회 등이 공정하게 부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체육시설의 개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군수 또는 수탁자가 필요할 경우 체육시설의 개별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사용자의 책임) ① 체육시설 사용자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되거나 분실되었을 때에는 사용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제한 및 법적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물 내에서 발생한 사고의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제8조(사용료 등 징수) ① 군수는 사용자로부터 별표 2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다른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 또는 상호약정에 따라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탁자로 하여금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등) ① 군수(수탁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식적인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경기대회 및 행사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8조에서 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5.「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를 둔 자녀
제10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제8조에 의하여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과 같이 징수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나. 사용일 4일전부터 1일까지 취소 :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2. 체육시설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되었을 경우 : 전액반환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반환
제11조(체육시설 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강화군 시설관리공단 또는 체육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민간ㆍ단체(체육회 또는 생활체육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 및 종교시설, 공공부지 등에 토지사용승낙을 얻어서 설치한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사용주체 등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체육시설 수탁자 또는 사용자에게 공공요금 및 각종 세금과 공과금 등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지원)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역사회체육의 활성화 및 전문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2조에 의한 지원이 있을 때에는 시설의 운영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ㆍ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ㆍ운영하는 시설을 폐지ㆍ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하여 새로운 시설 등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의 철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제15조(감독) ① 군수가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정사항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 체육시설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및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강화군 길상공설운동장 관리 운영조례」, 「강화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