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민의 건강증진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마련된 체육진
흥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체육시설"이라 함은 중앙체육공원, 배산체육공원, 웅포문화체육센터, 영등
시민공원, 수도산체육공원, 축구공원, 송백정을 말하며,"부속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개정 2006.09.15., 2009.01.13.,
2."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광고게시, 공연,
3."전용사용자"라 함은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
가를 받아 전용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사용료"라 함은 전용사용자가
4."관람자"라 함은 유료로 관람하는 자를 말하며,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
5."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련단련등을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
하는 자를 말하며,"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단체관람"이라 함은 특정단체 또는 집단이 그 구성원인 인솔자에 의하여
7."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6세이상 12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8."청소년"이라 함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과 13세이상 19세이하인
9."군인"이라 함은 하사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경찰을 포함한다.
10."성인"이라 함은 20세 이상의 자를 말하며, 65세 이상의 자는 경로대상으
11."공휴일"이라 함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을 말한
12. " 소규모 체육시설"이라 함은 읍·면 지역에 소규모로 조성된 체육시설을
제3조(사용허가) ①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②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사용일 7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 변경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체육시설사용변경신청서
를 사용일 5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을
③시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시설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
식"에 의한 사용허가서와 시설사용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
제4조(사용허가 우선순위)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이상 경합시에는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제5조(사용의 제한) ①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사용허가를 하지
②신청자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를 년2회 이상 받은
제6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
1. 공중에 위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3.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자
8. 이륜 자동차(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포함한다)등을 운행하거나 운행하고자 하
제7조(사용시간) ①체육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
(3월1일 ∼ 10월말일) (11월1일 ∼ 익년 2월말일
─────────────────────────────────
조 기 06:00 ∼ 09:00 06:00 ∼ 09:00
주 간 09:00 ∼ 18:00 09:00 ∼ 17:00
야 간 18:00 ∼ 22:00 17:00 ∼ 21:00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전부를 사용한 것으
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순연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사용료 및 이용료) ①체육시설의 사용은 전용, 이용 및 부속시설 사용으로
②사용료의 납부방법은 "별지 제5호서식"의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사용허가 권
④ 소규모 체육시설(축구장,다목적구장,테니스장,풋살경기장 등)에 대한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단 축구장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별표, 체육시설사용료의 제1호 및
제9조(관람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외에 관람료 수입총액의 10퍼센트(프로경기는 15퍼센
트)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단, 익산시체육회 산하단체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공식경기에 대한 사용료는 관람료 수입총액의 5퍼센트로 한다. 다만, 관람료 수
입총액이 사용료에 미달될 때에는 제8조제1항에 의한 사용료만 징수한다.
제10조(초과 사용료등) 사용 및 사용자가 사용 및 이용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사용
료는 20퍼센트, 이용료는 50퍼센트를 추가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
제11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 및 이용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2.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국방, 치안, 안보 및 문화행사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소년·소녀가장 포함), 경로대상자
, 시설수용 불우청소년,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제12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 및 이용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을 취소, 연기, 변경하는 때는 사용일 5일전까
지는 사용 및 이용료의 90퍼센트를, 3일전까지는 50퍼센트, 2일전까지는 30퍼
2. 천재지변이나 시의 긴박한 사정으로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전액 반환한다.
3.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
4.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 받
지 못하며, 그 이용료 및 관람료도 전용사용자가 전액 반환해 주어야 한다.
제13조(관람권의 종류) 관람권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제14조(허가취소 및 정지)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제15조(사용자 변상책임) ①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중에 시설물등을 훼손 또는
②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행사 및 경기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형사
제16조(부대시설 설치) ①사용자가 사용기간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②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철거는 이를 설치한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
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7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전 시장
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8조(매표 및 검인) ①관람권은 해당 체육시설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②관람권은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행사종료후 검인된 관람권의 잔
표와 회수관람권은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제19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
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0조(체육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
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
제21조(위탁운영) ①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와 「익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제4조에 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1월전까지 수탁자의 신청에 의거 그 기간
제22조(고발) 제6조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가 퇴장 명령을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3.09.18 조례제6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6.09.15 조례제8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7.07.18 조례제9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9.01.13 조례제10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9.07.08 조례제10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