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이 설치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실내체육관, 국민체육센터, 사격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궁도장, 골프연습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스포츠파크 일원의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7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개인연습, 체력단련, 경기연습, 상설 스포츠교실 등 개인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람자"란 사용자가 개최하는 체육경기나 문화행사ㆍ공연ㆍ전람ㆍ전시 등 체육경기 외의 행사를 유료로 관람하는 자를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권"이란 사용자가 체육경기나 문화행사ㆍ공연ㆍ전람ㆍ전시 등 체육경기 외의 행사를 통하여 관람수입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용권을 말한다.
6.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7.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9. "군인"이란 「병역법」에 따라 복무 중인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ㆍ의무경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0. "체육경기"란 공인체육경기나 국제경기 또는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그 가맹경기단체가 주관ㆍ주최하는 경기를 말한다.
11. "체육경기 외의 행사"란 제10호의 체육경기를 제외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ㆍ주최하는 공공행사나 공연ㆍ전람ㆍ전시 등을 위한 문화ㆍ예술행사 및 그 밖의 모든 행사를 말한다.
12.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토요일을 말한다.
13. "단체"란 특정단체 또는 동일조직의 구성원 20명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설의 개방) ① 군수는 체육시설을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개방하려는 경우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ㆍ월간ㆍ주간ㆍ일간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1. 개방 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이용 관련사항
③ 군수는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을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개방제한)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공고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
3. 시설의 관리상 이용이 어렵거나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5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전염성 질병이 있다고 확인된 자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제6조(운영시간 및 휴무) ① 체육시설의 연중 개장 및 종료시간은 다음 각 호와개장다. <제목개정 2011.03.25.>
1. 국민체육센터 :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공휴일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제1호를 제외한 체육시설 :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6월부터 9월까지의 개장시간은 오전 5시)
3. 그 밖에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일일 운영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초과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일 7일 전까지,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일 3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이 긴급한 경우에는 그 신청기일을 줄일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둘 이상 함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2. 체육ㆍ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제9조(사용제한)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체육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2.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5. 체육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으로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제16조제1항제3호를 준용한다.
제11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와 동시에 사용료 전액을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초과사용료)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한 때에는 초과시간 1시간마다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 종료 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제13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체육시설의 사용자가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의 관람권(초대권, 초청장 등 무료관람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행한다. 이 경우 무료관람권의 금액은 일반관람권과 같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람권 중 초대권, 초청장 등 무료관람권은 전체 관람권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다.
③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관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의거 모금하는 기금을 제외한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료 수입 총액이 제11조에 따른 사용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관람수입 사용료는 사용 종료 후 2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정산은 관계 공무원의 참여 아래 실시한다.
제14조(관람권의 검인 및 매표) 제13조제1항에 따른 관람권의 발행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되, 관람권에는 관람료를 명시하여 군수의 검인을 받은 후 매표하여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않은 관람권은 무효로 한다.
제15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2. 체육ㆍ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군을 대표하여 각종 대회 및 경기에 출전하기 위한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군이 스포츠마케팅 시책 일환으로 유치한 전지훈련팀에게 제공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어린이, 청소년, 노인, 군인 등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경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유족(배우자 및 유족 중 선순위자를 말한다)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급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제7조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 시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료 및 관람료의 반환) ①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우천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납부한 사용료 전액 반환
2. 군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납부한 사용료 전액 반환
3.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사용이 정지된 경우 : 일할 계산하여 남은 잔액 반환
4. 사용자가 사용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 반환
5. 사용자가 사용일 이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 반환
② 제13조에 따른 관람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취소 또는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체육시설의 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ㆍ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거창군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체육지도자의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자에 대한 경기규칙과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 등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0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체육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과 질서유지를 위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부주의 등 그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을 파손, 망실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로 인하여 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④ 사용자는 체육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제21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22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그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려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에 대한 유지관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하는데 드는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사용자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제23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경기단체나 체육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체육시설의 관리위탁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가 위탁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확보,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④ 제3항의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ㆍ수탁내용, 위ㆍ수탁기간,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관리 전문인력 확보, 체육지도자 배치,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체육시설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리위탁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3조제4항에 따른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정당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한 경우 수탁자가 입은 피해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5조(준용) ①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준용하고, 체육시설의 관리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에 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을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일부개정 2011.03.25, 조례 제20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