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라 한다) 관리운영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라 함은 운동장(축구장, 육상경기장 포함), 골프연습장, 테니스장, 야구장, 싸이클 경기장, 체육관, 수영장, 승마장, 정구장, 궁도장, 사격장, 롤라스케이트장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광고 게시, 공연, 전람 등 기타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자"라 함은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사용료"라 함은 전용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라 함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사용자"라 함은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단체입장‘이라 함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8. "기본액"이라 함은 별표중 전용사용료 및 이용료를 말한다.
9.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6세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10. "학생"이라 함은 13세이상 19세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11. "군인"이라 함은 하사관 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경찰을 포함한다.
12. "어른"이라 함은 20세 이상의 자를 말하며, 이중 65세 이상의 자는 경로대상으로 한다.
13. "체육행사"라 함은 체육경기외의 체육활동으로 사회공익을 위한 경기 및 행사를 말한다. 이때의 "체육경기"라 함은 공인체육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경기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를 말한다.
14. "체육동호인 조직(단체)"이라 함은 같은 체육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15. "공휴일"이라 함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의한 공휴일과 토요일을 말한다.
제 3조 (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거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코자 할때도 같다.
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코자 하는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요액을 명시하여 별지1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 하여야 하며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개인 또는 단체가 이용(연습사용)코자 할때에는 이용(연습사용)료를 납입하고 이용(연습)권을 교부받음으로서 허가에 갈음한다.
제 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제 5조 (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군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 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스포츠 교실을 설치운영 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간, 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등 필요한 조치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군민이 이용할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20조에 규정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활용상태를 수시 점검 보수하여 이 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 6조 (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제 7조 (사용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때
제 8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 및 퇴장을 명할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흉기를 휴대한자
제 9조 (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조 기 05:00 ~ 08:00 06:00 ~ 09:00
주 간 08:00 ~ 19:00 09:00 ~ 18:00
야 간 19:00 ~ 23:00 18:00 ~ 23:0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1조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정산금액을 사용후 2일 이내에 징수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거 모금하는 기금은 제외하며, 관람료 수입 총액이 전용 사용료에 미달할 때에는 전용 사용료를 사용료로 한다.
② 제1항의 관람료를 징수함에 있어 초대권, 초청장과 유사한 무료관람권에 대하여는 제10조 "별표"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를 징수하되 이때에는 전용사용자가 부담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초대권, 초청장과 유사한 무료관람권 발행은 전체 관람권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징수에 있어 프로경기는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는 사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3조 (사용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3. 불우청소년, 생활보호대상자, 어린이, 경로자, 군인, 경찰, 대상자를 위한 각종 행사 및 경기
제 14조 (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전용사용, 상업사용 및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사용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 연기할때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간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
② 이용, 연습사용권 및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 관람료를 반환 하여야 한다.
제 15조 (입장권) ①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할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 1에 해당할때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자
2. 경기및 행사의 주최측 해당위원, 출전선수, 신문, 통신방송사의 출입기자
4. 보호자가 있는 6세미만의 어린이 및 65세이상의 자로서 경로우대증이나 주민등록증을 휴대한자
② 제1항에 의한 입장권의 요율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따라 별표로 정한다.
제 16조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때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에게 손해를 미치더라도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7조 (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가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 19조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 21조 (체육시설의 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 23조 (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 입장권은 체육관리 사무소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모든 관람권, 초대권(초청장), 임원증, 선수증 등은 사전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 25조 (위탁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경기단체 또는 생활 체육관리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수있다.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경기단체 또는 생활 체육관리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수있다.
제 2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납부한 것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1994. 2.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2.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