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의 수리·등록·지
정·확인 및 검사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은 별표 1, 행정정보공개수수료
요율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의2(국민체육진흥광고물설치허가 수수료) 삭제(1997. 8. 25 조1567)
제4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
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
제5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진도군 수입증지를 제증명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②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제6조(기납 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
다만,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소인이 압인되기 전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
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 유선 및 제증명등 개별법령에 따로 정한 것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다만,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인 증명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그 자신이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
3. 지역 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 대장과 리장 및 반장의 각종 공부 열람수수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6. 4. 27 조4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6. 5. 13 조4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 4. 24 조6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
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진도군조례(1975. 12. 30 진도군조례 377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80. 7. 3 조68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미리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
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다음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1982. 3. 6 조7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8. 7 조815)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1. 6 조84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미리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
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다음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1983. 12. 8 조878)
이 조례는 1983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1. 31 조90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진도군지적업무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
한다.
부 칙 (1984. 11. 23 조 979)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제3조의 2 등의 효력 4) 본 조례중 제3조의 2 및 제5조 제3항은 1989년 1월 1
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1985. 3. 18 조9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 4. 22 조100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
에 있어서는 예에 의한다.
부 칙 (1985. 5. 31 조10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 7. 8 조10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7. 1. 6 조10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진도군유선 및도선의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678호)
부 칙 (1989. 3. 8 조11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4. 21 조1188)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4월 3일부터 적용한다.
②(제3조의 2 등의 효력 4) 본 조례중 제3조의 2 및 제5조 제1항은 1999년 1월 1
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1990. 10. 20 조12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12. 10 조12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5. 19 조13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1. 19 조13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4. 13 조14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3. 3 조15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8. 25 조15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0. 1 조15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 12 조15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0. 28 조16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0. 16 조16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2. 29 조18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 1 조18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5.18 조18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2.30 조19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