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체육시설관리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02.10, 2003.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체육시설"이라 함은 시 관내에 설치된 운동장내 육상장·축구장·수영장, 레포츠
공원내 축구장, 문화체육센터내 체육관·수영장, 국민체육센터 내 체육관ㆍ수영장ㆍ
다목적 강의실ㆍ취미교실과 각각의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7.02.10, 2002.11.05, 2003.09.27, 2005. 07. 29)
3."체육행사"라 함은 순수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행사를 말한다.
4."이용"이라 함은 체육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유아"라 함은 3세 이상 6세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6."어린이"라 함은 초등학생과 7세이상 12세이하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02. 11. 05)
7."학생"이라 함은 중·고등학생과 13세이상 19세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8."어른"이라 함은 20세이상 64세이하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02. 11. 05)
9."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02. 11. 05)
10."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2. 11. 05, 2005. 07. 29)
11."군인"이라 함은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의무경찰을 말한다.
12."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정신지체장애인으로서
제3조(이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전용자"라 한
다)는 이용 15일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 처리하여야 하고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 5일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접수일로
부터 3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일정이 없는 기간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개정 1999. 11. 29, 개정 2002. 11. 05, 개정 2005. 07. 29)
② 제1항에 의한 전용자는 주소, 성명, 이용할 시설, 이용목적, 이용기간,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료액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③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이용료를 납입한
후 이용권을 교부받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이용허가의 허가순위) 제 3 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내에 이용 신청이 경
합 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2. 체육진흥을 위한 평택시체육회 및 평택시생활체육협의회(이하"체육회"라 한
제5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방제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증진을 위하여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수영장은 매주 월요일을 정기점검
의 날로 정하여 개방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익일을 정기점검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별로 상설 스포츠 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
며,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정장소등에 게시하
③ 시장은 개방하고자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필수적인 운동기구
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개방제한 시기와
휴무일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부득이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등을 지정장소에 게시하여 주민이 알 수 있도록 널
3. 시설물의 훼손, 악천후 등으로 시설물 사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12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체육시설 이용을 허가하지 아니한
4. 상품매매 행위로 인정될 때 다만, 농수산물 생산자의 전시직판매나 건전생활소
비 풍토조성을 위한 중고품 교환·판매 행사는 예외로 한다.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
의 거절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 07. 29)
제9조(이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이 하고 하계는 3-10월, 동계
②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허가를 받고 경기가 중간에 종료된 때에는 허가한 시
간을 전부 이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등으로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영장의 1일 이용시간은 이용상황등 기타사유를
제10조(이용료) ① 체육시설의 이용료는 별표 1 내지 별표 12와 같다.(개정 1998. 01.
10, 1999. 11. 29, 2003. 09. 27, 2005. 07. 29)
② 별표 5에 의한 식당, 매점이용신청이 2인이상 경합된 때에는 「예산회계법」의 절
③ 별표 5에 의한 이용료는 행사 종료후 즉시 정산하여야 한다.
제11조(관람수입에 의한 이용료 징수) ① 전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와 관람수입액의 100분의 10을 이용료로 징수한다.
이 경우 초대권의 매출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프로경기일 경
우에는 이용료와 관람수입액의 100분의 15를 징수한다.(개정 2002. 11. 0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권의 발행은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이용료는 경기종료후 3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제12조(초과이용료) ① 이용자가 허가받은 기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한 때
에는 초과 이용료를 행사 종료후 즉시 정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인정한 전용사용 준비기간은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3조(이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한 때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
2. 불우소년·국민기초생활수급자·경로자·장애인ㆍ국가유공자의 체육행사
(개정 2002. 10. 31, 2005. 07. 29)
3. 기타 시장이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행사
제14조(이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
1. 전용자가 이용 3일전까지 그 이용을 취소할 때 이용료의 100분의 50를 반환한다.
2. 제1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용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아 이용하지 못한
때에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의 이용료 상당액을 반환한다.
3. 이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등 이용이 불가능한 때 전액을 반환한다.
제15조(입장권) ①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개정 2005. 07. 29)
② 월회원인 경우에는 이용허가 기간동안 이용할 수 있는 월회원권을 발행할 수
제16조(이용허가 취소 및 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사용허가를
2. 이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3. 시설물의 훼손, 악천후 등으로 시설물 사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05. 07. 29)
제17조(이용자의 부대설비) ① 이용자가 허가 기간중 이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
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 07. 29)
② 이용자가 설치할 설비나 철거비용등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이용자는 이용 종료후 지체없이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
다. 다만, 이용자가 지체없이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즉시
철거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가 있을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장의 동의없이 이
용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05. 07. 29)
제19조(손해배상) ① 이용자가 체육시설물을 손상시켰을 때에는 지체없이 원상복구
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시장은 원상복구에 소요된
② 전용자나 이용자의 부주의 등으로 체육시설 내·외에서 발생한 인사사고 및 체
육시설 파손등에 대하여는 전용자 또는 이용자가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과 제반책
제20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
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육성을 위하여 사회체육 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그
제21조(체육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에 전문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 이
제22조(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 매표 및 검표는 전용자가 한다. 다만, 시장은 매
표 및 검표할 때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입회하게 할 수 있다.
② 입장권 매표는 시장이 한다. 다만, 전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지 않고 입장권을
③ 관람권, 초대권, 입장권 및 출입증은 시장의 검인을 사전에 받아야 한다.
제23조(수수료의 징수) 이 조례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이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1,000원 상당의 시 수입증지를 수수료로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위탁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할 수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 칙 (1995. 05. 10 조례 제1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02. 10 조례 제228호)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생략)
제 2 조(생략)
제 3 조(생략)
제 3 조(생략)
부 칙 (1998. 01. 10 조례 제2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1. 29 조례 제432호)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생략
부 칙 (2002. 11. 05 조례 제58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용허가를 받았거나 이용 신청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3. 09. 27 조례 제6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07. 29 조례 제7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