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동래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3.25.> <개정2012.5.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 이란 부산광역시동래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구기 및 휘장, 캐릭터, 브랜드 슬로건,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04.3.25., 2004.3.25., 2006.6.26.><개정 2009.4.1.> <개정 2012.5.4.>
제3조(상징물의 종류)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기 및 휘장 : 별표 1
2. 캐릭터: 별표 2
6. 브랜드 슬로건: 별표 3<개정 2009.4.1.>
제4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때에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쳐야 한다. <개정 2004.3.25.>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구청장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이미지 디자인 매뉴얼 및 얼쑤 동래 디자인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5.><개정 2009.4.1.>
제6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①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제3조제2호의 상징물과 관련된 수익사업의 이익금 중 일부를 사단법인 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및 동래문화원 등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4.3.25.>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등에 이용 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상징물사용승인신청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청장에게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상징물사용변경신청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목적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하며,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목적을 위반 할 때에는 청문절차를 거쳐 사용승인을 취소 할 수 있다.<개정 2001.7.12.〉
제8조(사용료) ①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구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③행사 등에 구 상징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사용승인을 받은 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금액은 구청장이 정한다.
④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9조(상징물관리위원회) 삭제 <개정 2004.3.25.>
제10조(위반시 조치사항)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구 상징물인 휘장, 캐릭터, 또는 브랜드 슬로건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4.3.25.,2006.6.26.><개정 2009.4.1.> <개정2012.5.4.>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동래구구기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1.7.12 조례 제6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4.3.25 조례 제6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6.6.26 조례 제7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9.4.1. 조례 제8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2.5.4. 조례 제9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