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에서 발행하는 제증명, 인·허가의 수리, 신고, 신청,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11. 21)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수수료 요율은 별표1, 정보공개수수료 요율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02. 11. 14)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용무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매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여수시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여 징수하거나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요금계기에 의하여징수할 수 있다.
② 무료로 발급되는 증명등에는 "「여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이라고 주인하여 발급한다.
제6조(기납부한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때 반환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 12. 31)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등 개별법령에서 따로 정한것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등은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거등록된 자와 그 유족,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등록된 자,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규정에 의거 제1급 내지 제3급으로 등록된 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다만,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2. 9. 17)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3. 지역예비군 읍·면·동대장 및 소대장과 이·통·반장의 공부열람 수수료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8. 4. 4 조례 제3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여수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여천시제
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및 여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중에 있거나 처리중에 있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1999. 10. 23 조례 제2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1. 8 조례 제2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8. 11 조례 제2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11. 15 조례 제2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10. 13 조례 제3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9. 17 조례 제3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11. 14 조례 제3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1. 3 조례 제3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10. 20 조례 제4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7. 28 조례 제45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이전에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5. 3. 17 조례 제4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7. 11 조례 제4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3. 13 조례 제52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종전
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6. 11. 21 조례 제5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5. 20 조례 제6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3. 13 조례 제7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12. 31 조례 제7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 1 <증명>제6호가목은 2010. 1.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