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직할시 서구를 상징하는 구기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기) ①구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1"과 같이 한다.
제3조(문장) ①문장은 "별표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구청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구청장 명의의 각종 허가·인가·면허증과 구 공공시설, 구소유 및 관리물자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4조(휘장) ①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3"과 같다.
2. 구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과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구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③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 증여대장(별지서식)을 비치하여 증여 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1호, 1988.5.1>
이 조례는 1988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88호, 1988.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