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 체육시설(이하"체육시설"이라 한다)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규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 2. 4 조 1773>
1. 체육시설이라 함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군이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 광고, 게시, 공
3. 전용사용자라 함은 경기장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전용료라 함은 전용자
4. 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이용료라 함은 이용
5. 관람자라 함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사용자라 함은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
7. 단체입장이라 함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 30명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 입장하는 것
9.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6세이상 12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10. 학생이라 함은 13세이상 19세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 고등학생을 말한다.
11. 군인이라 함은 하사관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경찰을 포함한다.
12. 일반인이라 함은 20세이상의 자를 말하며 이 중 65세이상의 자는 경노대상으로 한다.
13. "체육경기"란 공인체육경기나 국제경기 또는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그 가맹단체가
제3조(사용허가) ①체육시설(경기장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
②체육시설은 전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
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료액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③개인 또는 단체가 이용(연습 등)코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한 후 영수증으로 허가에 갈음한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
3.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6. 체육활동이외에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등 행사
제5조(시설의 개방) ①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
하여야 하며, 동시설은 관리비 부족등을 이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
②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간, 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고지하
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20조에 규
정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④군수는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등
⑤군수는 개방계획 수립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보수, 휴무일등을 고려하여 신축성있
제6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사유 및 제한기간등을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의 유지 보수를 위하여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제9조(사용시간) ①체육시설의 일일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사용한 것으
로 본다. 다만, 우천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사용료) ①체육시설의 사용료는 기본사용료, 전용사용료, 이용료, 부대시설사용료 등으로 구
분하여 별표 1과 같다.
③사용료의 납부방법은 체육시설 사용허가서를 교부할 때 사용료전액을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
④2인이상 사용이 경합되어 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예산회계법의 절차에 의한다.
⑤전용사용자가 부대시설 설비를 위해 전용사용일 전의 사용기간은 해당시설 전용사용료의 100분
제11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징수) ①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사용료 징수는 매출
액 수입에 의하되, 일반경기와 기타 사용(프로경기, 행사등)의 사용료 비율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초청장, 초대권의 매출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본다. 다만, 관람 수입금액 총액이 전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는 사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사용료의 정산은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실시하고 산출된 사용료를 징수한다. 이 경우
초청장, 초대권의 매출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본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거 모금하는 기금은
제12조(초과사용료) ①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
사용료를 납부토록 한다. 초과 사용료 납부방법은 지정장소에 납부토록하고 초과시간이 1시간미
②사용자가 주·야간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4. 2. 4 조 1773>
3. 불우소년ㆍ소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어린이, 경로자, 장애인을 위한 행사 <개정 2001. 5. 24 조 1699><개정 2002. 1. 7 조 1712>
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전용사용, 상업사용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 연
기할 때 사용료의 50/100을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
②이용, 연습사용권 및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용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 관람료를 전용사용자가 반환하여야 한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경조행사에 참석하는 자
2. 경기 및 행사의 주최측 담당임원, 출전선수, 신문, 통신, 방송사의 출입기자
4. 보호자가 있는 6세미만의 어린이 및 65세이상의 자로서 경로우대증이나 주민등록증을 휴대
제16조(사용허가취소 및 정지) ①군수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
2. 사용허가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②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에게 손해를 미치더라도 군
제17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
②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
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 부터 징수한다.
제18조 <삭제 2001. 5. 24 조 1699>
제19조(손해배상) ①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괴하였
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
제20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 할 수 있다.
제21조(체육시설의 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
며, 체육시설외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
제22조(체육시설 관리운영위원회)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
제23조(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 입장권은 체육시설 관리사무소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
②모든 관람권, 초대권(초대장), 임원증, 선수증등은 사전에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수수료의 징수) 이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사용 허가를 신청할 때에
는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500원상당의 고성군수입증지를 첨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04. 2. 4
제25조(위탁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관련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납부한것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95. 8. 8 조 14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 7. 18 조 15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1. 18 조 15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5. 24 조 16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 7 조 1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2. 4 조 17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10.11 조20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이전에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납부한
것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2012.10.15. 조 20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