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체육시설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주시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육상경기장·축구장·인조
잔디축구장·역도장·야구장·테니스장(종합경기장·체련공원)·실내배드민턴장·
실내수영장·완산수영장. 자전거경륜장·승마장·로울러스케이트장. 체육관·빙상
경기장·종합관,전주월드컵경기장.보조경기장 등의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
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중계방송·광고·게시·
공연·전람 및 경기장 명칭 등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3. ""전용사용자""라 함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전체을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사용료""라 함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경기연습·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하
며,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라 함은 체육시설내에서 유료로 관람하는 자를 말하며, ""관람료""라 함
6. ""사용자""라 함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
7. ""단체입장""이라 함은 체육시설별로 ""별표 2""에서 정한 인원이상이 단체 인솔자에
8. ""관람권""이라 함은 체육경기대회 및 기타 행사를 통하여 관람수입을 목적으로
9. ""유아""라 함은 1세이상 6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10.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7세이상 12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11. ""청소년""이라 함은 13세이상 19세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12. ""군인""이라 함은 정복을 착용한 전투경찰을 포함한 하사관이하의 군인을 말한다.
13. ""어른""이라 함은 20세이상의 자를 말한다.
14. ""공휴일""이라 함은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토요일을 말한다.
15. ""보건여성""이라 함은 13세이상 55세이하의 여성인 자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성명·사용시설·사
용목적·사용기간 및 시간과 징수하려는 관람료를 명시하여 사용 7일전까지 시장에
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이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 신청기간을 줄일 수
③개인이 이용(연습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 받음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이상일 때에는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②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의 각호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시설의 개방) ①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
②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경기장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년간·월간 시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시하
③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배치하여야 하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내용을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1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기간을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을 거절하거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제9조(사용기간) ①체육시설의 일일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인조잔디축구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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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사용료) ①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 내지 ""별표 7""과 같이 정한다.
②제1항에 의한 사용료는 전용사용·이용사용·방송사용·상업사용·부대시설 사용
③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납부한다.
④전용사용자가 사용기간중 발생한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는 전
용사용자와 협약에 의해 사용료 이외의 실비를 별도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징수) ①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사용료와 관람권 판매수입액(체육진흥기금·문예진흥기금
제외)의 20퍼센트(프로경기는 25퍼센트)를 징수한다.
②초청장·초대권과 유사한 무료입장권의 발행은 전체관람권의 3%를 초과하지 못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사용료는 사용후 익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의한 관람료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시장은 대형콘서트행사 등 체육경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체육
시설의 훼손위험을 감안하여 전용사용자와 협약에 의해 가감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⑥전용사용자가 월드컵경기장 및 보조경기장에서 제1항의 전용사용료와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이외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수입액에 대하여는 전용사용자와 협약에
의해 별도의 사용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2.11.30. 조례2428]
3. 매점 등 부대시설을 이용한 판매수입액 등 "별표 5"의 사용료를 초과하는 수입
제12조(초과 사용료) ①사용자가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
1. 전용사용시 : 초과시간당 당해 체육시설 사용료의 2할 가산
2. 이용사용시 : 초과시간당 당해 체육시설 사용료의 5할 가산
②제1항의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3. 불우소년·생활보호대상자·어린이·경노자를 위한 행사
4.「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1인에 한한다)
5. 65세이상 노인 [신설 98.11.16 조례2209]
제14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 전용사용·상업사용 및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전일까지 그 사
용을 취소·연기할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50을 반환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에 있
어서는 연장할 수 없는 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의 전액 반환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의 경우에는 사용
4.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②이용권·연습사용권 및 입장권을 사용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전용사용자는 자기 책임
제15조(사용허가취소 및 정지)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②제1항의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에게 손해가 미치
제16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
②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만약 원
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7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전용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장의 승
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8조(손해배상) ①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
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
제19조(매표 및 검인) ①관람권 입장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매표한다. 다만,
②모든 관람권·초대권(초대장)·임원증·선수증 등은 미리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제20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이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1조(체육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제22조(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
제23조(사무처리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5.9 조례19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2.29 조례2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1.13 조례20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4.18 조례2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12.15 조례216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11.16 조례220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징수에 관한 특례)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사용료
와 관람권 판매수입액에서 체육진흥기금과 문예진흥기금을 공제한 금액의 10%(프로경
기는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부 칙 <2001.12.31 조례23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11.30 조례24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전에 시설사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별도의
협약(계약)을 체결하여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협약(계약) 종료일까지 협약(계약)의
내용에 의한다.
부 칙 <2004.3.19 조례24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12.30 조례2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4.30 조례25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1.31 조례26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2.18 조례27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