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전주시 체육
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하며 명칭 및 위치는 "별표1"과 같으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중계방송·광고·게시·
공연·관람 및 경기장 명칭 등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조례 2009.08.11. 조례2797호>
3. "사용자"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개인연습·경기연습·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
5. "관람권"이란 체육시설에서 관람수입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용권을 말
하며, "관람자"란 체육시설 내에서 유료로 관람하는 자를, "관람료"란
6. "단체"란 동일목적으로 20명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입장하는
8.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이상 12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9. "청소년"이란 13세이상 19세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10. "군인"이란 정복을 착용한 전투경찰을 포함한 부사관 이하의 군인을 말
11. "어른"이란 20세이상의 자를 말하며, 65세이상의 자는 경로자로 본다.
12.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토요일
을 말한다.<조례 2009.08.11. 조례2797호>
13. "체육경기"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한체육회 및 이에 준하는 협회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 등 체육관련 순수 운동경기를 말하며, "체육경
제3조(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 또는 전문 관리 인을 확보 배치하여 시민 이용에 불편
제4조(시설의 개방)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경기대회 개최및 시설운
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
여야 하며, 체육시설을 사용·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공정한 이용기회가 부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각 체육시설별로 시설 이용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
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간ㆍ 월간 시민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기준 및 이용방법 등
③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체육시설
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제한사유 및 기간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3. 시설의 이용시 시설 훼손우려등 위험이 예상되는 때
제5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가를 받아
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 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교육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2.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허가받은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2. 체육시설 내 질서유지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제7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사용시간
내에 경기가 끝나지 아니하거나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일일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
③ 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허가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 또는 사용 중지시 사용허가시간
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산정. 다만, 우천 등 부득이한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2.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한 시점부터 그 시설물등의 철거를 완료
제8조(사용료부과·징수)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시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체 또는 개인 강습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회원모집 및 회원권의 발행과 수강료를
부과·징수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강습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③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 시 납부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1. 자동 입·출입 시스템이 설치된 시설을 사용한 뒤 이용권에 의하여 후불로
2. 연중 계속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만료 후 익월 10일까지 정산 납부할 수
3. 제1항제4호의 상업사용료 중 사용 신청시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그 추산액을 납부하고 사용이 종료된 후 정산한다.
④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시간이 1시간
1. 초과 시간당 전용사용료 : 당해 주간사용료의 20%
⑤ 전용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발생한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비용에 대하
여는 사용자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전용사용자와 협약에 의해 사용료이외의
실비를 별도 징수하거나 그 비용을 현금으로 사전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⑥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제9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는 제8조에 따른 사용료 이외에 관람권 수입총액의 10퍼센트(프로경기는 15퍼센트)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관람수입금액의 총액이 전용사용료에 미달된 때에는 그러
② 초청장·초대권과 유사한 무료입장권의 발행은 전체 관람권의100분의 3이하로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종료 후 7일이내에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경기
이외의 행사(마당놀이, 음악회, 콘서트등)에 대하여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검인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검인과 동시에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먼저
④ 제3항에 따른 예치금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관람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
제10조(관람료) ①제9조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 하는 때에는
관람시설이 있는 체육시설에 한하여 시장이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 관람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도 및 시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2. 경기 또는 행사 등의 주최측 담당 임직원·지도요원·출전선수 및 신문사·
6. 국제대회, 전국 또는 도민체전 등 주요경기대회 응원단
7. 그 밖에 시장이 발행하는 출입증을 소지하고 입장하는 사람
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사용료(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포함한다)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다만, 감면할 경우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1인) 단체경기·행사
5. 국가 또는 도 및 시에서 주최, 주관하는 저소득 모·부자가정,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불우청소년, 어린이, 노인, 군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경기·행사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별표3"의 체육시설 이용
료를 100분의 50으로 감면할 수 있다. 단, 이용에 관한 별도규정이 있는 체육시설에
③ 시장은 "별표1"의 체육시설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월 회원권 여성에 대하여는 수영장 월 회원권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④ 제9조제1항에 따라 발행한 관람권 총량의 100분의 3 이하의 초대권에 대하
제12조(사용료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이용료의 미사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반
②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
1. 전용사용·상업사용 및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연기할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 다만, 20일 이전에
2.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시 정지된 경기 또는 행사로서 다른 경기의 일
정으로 정지된 기간만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 그 정지된 기간에
3. 중계방송이 전혀 되지 아니한 경우 : 중계 방송료 전액
4. 우천이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어 경기
제13조(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은 당해 체육시설 매표구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
② 모든 관람권·초대권(초대장)·임원증·선수증 등은 미리 시장의 검인을
제14조(관람 또는 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는 체육시설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이미 입장한 사람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하는
1. 경기 또는 행사의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2. 위험물이나 다른 사람의 관람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소지한 사람
4. 특정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
5. 술에 만취한 사람이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6. 전용화 미착용등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5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
약 원상 복구를 아니 한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철거요구를 하여야 하며, 철
거 요구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철거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4항에서 정한 예치금은
④ 제1항에 따라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 및 철거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5조의
제16조(사용자 책임) ① 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
여 시설물 등을 파손·망실·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체육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중에 시설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제17조(시설의 사용 수익허가) ① 시장은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체
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수익 허가를 할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때의 사용료 산정 등에 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르며, 부대사용료(전기요금,
③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제18조(위탁운영) ① 전주시 체육시설은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 "수탁자"라
②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사용허가·취소 및 사용료 부과·징수 등을 하게 할
제19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위탁업무 수행)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제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용의 허가·제한·취소, 회원모집 및 회원권의 발급, 강습프로그램의 개설·
변경·폐지, 관람권의 발행, 관람·입장의 제한, 사용료의 징수·감면·반환,
시설의 사용수익허가 등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
제21조(시설물 등의 설치)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수탁관리와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
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때 설치한 새로운 시설물 등은 사용검사와 동시에 시장
제22조(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관리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시설의 사무소 및
수탁·관리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제23조(위탁계약의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그 밖에 국가 또는 도·시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24조(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준용규정) 체육시설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전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전주시주차장조례」,「전주시 사무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체육시설 전용사용료 징수에 관한 특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조성된 아중체련공원에 한해서는 지역주민에게 2015년 8월 31일까지
무료개방 (하절기 05:00~08:00, 동절기 06:00~08:00)한다.
부칙<개정2009.08.11조례27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2009.10.23조례28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2010.04.23조례28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1.12.30. 조례29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