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산시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산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07. 5.31, 2007.11. 6>
1. "체육시설"이라 함은 양산종합운동장의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실내체육관, 테니스장, 웅상운동장, 서창운동장, 양산수질정화공원 제1축구장, 테니스장 등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기타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자"라 함은 체육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전용사용료"라 함은 전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라 함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사용자"라 함은 제7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단체입장"이라 함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 10인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입장 하는 것을 말한다.
8. "기본액"이라 함은 기본사용료 및 이용료를 말한다.
9. "유아"라 함은 만6세 미만인자를 말하며,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만6세이상 만13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10. "청소년"이라 함은 만13세 이상 연19세 미만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11. "군인"이라 함은 부사관 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의무, 전투경찰을 포함한다.
12. "일반인"이라 함은 만19세 이상의 자를 말하며, 만65세 이상의 자는 경로대상으로 한다.(단, 주민등록증 또는 경로우대증을 소지한 자)
13. "체육경기"라 함은 공인체육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 경기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를 말한다.
14. "체육동호인단체(조직)라 함은 체육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15. "공휴일"이라 함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토요일을 말한다.
제3조 (시설)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의 명칭·기능 및 그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4조 (관리·운영의 일반원칙)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또는 제3장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그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체육시설을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함에 있어 그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시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경기대회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정한 이용 기회 등이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허가) ① 체육시설(경기장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② 시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생활체육교실을 개설·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③ 체육시설의 대관사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체육행사 : 대한체육회 및 이에 준하는 협회(단체) 또는 그 가맹 경기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아마츄어 체육행사
2. 공공행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3. 문화예술행사 : 공연법령에 의한 공연행사
4. 일반행사 :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각종행사
제8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제9조 (사용기간 등) ① 체육시설의 사용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사용 기간내 경기가 끝나지 아니하거나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 등이 순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 산정한다.
제10조 (사용료의 부과·징수)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별표2"내지 "별표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전용사용료, 연습사용료, 중계방송료, 상업사용료 및 부속시설사용료 등으로 구분하여 시장이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의 기본전용사용료는 전액을, 기타 사용료는 추산액을 사용허가와 동시에 납부하고, 경기 또는 행사가 종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③사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양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관람권) ① 사용자(전용사용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관람권(초대권을 포함한다. 이 경우 초대권의 금액을 일반관람권과 동액으로 본다)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람권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발행하되, 관람권에는 관람권의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관람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그 금액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전용사용료보다 적게되는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
1. 체육행사, 공공행사, 문화예술행사 :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10
2. 프로경기 등을 포함한 일반행사 :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25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경기 또는 행사가 종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정산·납입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기 또는 행사에 대하여 부속시설사용료를 제외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경기
4. 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13세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경기 및 행사
5. 기타 공익 또는 시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또는 행사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전액 면제하고,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은 30% 이내로 한다.
③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발생한 관람권 총량의 5%이내의 초대권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제13조 (사용료의 반환) ① 연습사용권이나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용사용, 상업사용 또는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그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또는 연기하는 경우: 사용료의 2분의 1반환
2.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 정지된 경기 또는 행사로서 다른 경기의 일정으로 정지된 기간만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 : 그 정지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 반환
3. 전혀 방송이 되지 아니한 중계방송료의 경우 : 중계방송료 전액 반환
4.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어 경기 또는 행사를 개최하지 못한 경우 : 사용료 전액 반환
제14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15조 (관람 제한 등) 시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람권을 소지한 자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체육시설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경기 또는 행사의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2. 기타 시장이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자
제16조 (사용자 책임) ① 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망실·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체육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는 폐기물 등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게 하거나 청소용역 업체 등과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관람권 발행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사용자의 설비 등)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그 사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 등의 설치와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8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되는 사무중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3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 (수탁자 선정) ①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전문가 등을 포함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② 체육시설의 운영을 수탁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 (시설물보수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체육시설물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사용료 등)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제2장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시설물등의 설치등)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수탁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설치한 새로운 시설물 등은 사용검사와 동시에 양산시에 기부하여야 한다.
제23조 (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4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25조(수수료)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사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1,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1.1.31. 조례 제227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중인 체육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운영중인 체육시설로 본다.
④(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허가·처분 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2.12.16. 조례 제3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3.26. 조례 제5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4월 1일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양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양산시 웅상읍 주진리 산65-15번지”를 “양산시 주진동 산65-15번지”로 한다.
②「양산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양산시 웅상읍 삼호리 783-10”을 “양산시 삼호동 783-10”으로 한다.
부 칙(2007. 5.31. 조례 제5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1. 6. 조례 제5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