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양산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19.>
1. "체육시설"이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육상경기장, 축구장, 실내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정구장 및 게이트볼장 등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이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의 행위를 말한다.
3. "이용자"란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전용이용자"란 체육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기본전용이용료"란 전용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단체"란 인솔자에 따라 동시입장 하는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 10명 이상을 말한다.
7.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8. "체육경기"란 공인체육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 경기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를 말한다.
9. "체육동호인단체(조직)"이란 체육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 중 시 체육회에 가입된 회원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시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설의 개방) 시장은 시민에게 체육시설을 개방하려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제5조(개방의 제한) 시장은 경기대회의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있어 체육시설 개방을 제한하려는 다음의 경우에는 그 기간과 사유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3. 시설을 이용하는 데 현저한 위험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되는 경우
제6조(이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② 체육시설의 이용료 산정을 위한 이용시간의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허가 시간의 일부를 이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이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이용허가 시간의 전부를 이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 등이 순차연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이용시간은 경기 또는 행사와 관련된 시설물 등을 설치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 산정한다.
제7조(이용신청) ①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이용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이용하기로 한 날의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가. 대한체육회 및 이에 준하는 협회(단체) 또는 그 가맹 경기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아마추어 체육행사
나. 체육동호인단체(조직)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2. 공공행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3. 문화예술행사: 「공연법」에 따른 공연행사
4. 일반행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이외의 각종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이 경우,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제8조(이용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제7조제1항 에 따른 이용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신청자에게 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체육경기 등(이하 "체육경기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순서에 따라 다른 신청자에 우선해서 체육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3.17.>
2. 시 체육회에 가입된 체육동호인단체(조직)가 개최하는 각종 대회(체육경기)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5.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관계 법령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라 인근주변지역 주민을 위해 조성한 체육시설(이하 "주변지역체육시설"이라 한다)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행하는 행사
9.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의 행사
③ 제2항제5호의 인근주변지역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④ 주변지역체육시설 이용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인근주변지역의 주민이 월 2회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이용의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3.17.>
1. 이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2. 이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재난 발생 시 양산시민이외의 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단, 대피시설로 이용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4. 특정단체 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을 설치한 경우
③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정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간 이용을 제한하고 위반행위를 공개한다.
제10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체육시설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4.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이용료)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이용료를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 정하는 바와 같이 기본전용이용료, 개인연습이용료, 중계방송료, 상업이용료 및 부속시설 이용료로 구분하여 징수한다.
② 개인연습이용자는 연습이용권(상시 연습이용자의 경우에는 회원권을 말한다)을 미리 구입해야 한다.
③ 이용자는 제1항의 기본전용이용료의 경우 전액을, 그 밖의 이용료의 경우 추산액을 이용허가를 받은 동시에 납부하고, 체육경기등이 종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④ 이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이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라 별표 6의 기준으로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단, 부속시설 이용료는 감면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사유가 둘 이상 해당될 경우에는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③ 제14조제1항에 따라 발행한 관람권은 총량의 5퍼센트 이내의 초대권에 대해서만 이용료를 면제한다.
④ 별표 6에 해당하는 단체가 이용료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전체 이용자 수의 2분의 1 이상이 감면대상자이어야 한다.
제13조(이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이용료를 해당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1. 이용료를 납부한 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다음 각 목에 따른 날까지 반환 신청을 한 경우
2. 시의 사정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나. 이용개시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전액반환 및 이용료의 10퍼센트 배상
3. 천재지변이나 기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반환
4. 중계방송료를 받았으나 전혀 방송이 되지 않은 경우: 전액반환
② 연습이용권, 회원권은 이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반환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14조(관람권) ① 전용이용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관람권(초대권을 포함하며 초대권의 금액은 일반관람권과 같은 금액으로 본다)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람권에는 금액을 명시하여 전용이용자의 부담으로 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관람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이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그 금액이 기본전용이용료보다 적게 되는 경우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이용료를 부과·징수한다.
1. 체육행사, 공공행사, 문화예술행사: 관람수입 총액의 10퍼센트
2. 프로경기 등을 포함한 일반행사: 관람수입 총액의 25퍼센트
③ 제2항에 따른 이용료는 체육경기등이 종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정산·납입하여야 한다.
제15조(사무실 임대신청) 시장은 체육시설물 내 사무실 임대 신청이 접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한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국가 및 경상남도 지정 시 무형문화재의 전승ㆍ보존을 위한 교육공간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6조(이용자의 시설물 및 설비)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필요한 시설물 및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 부담으로 설치해야 한다.
부칙 (2021.12.16. 조례 제18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용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았거나 이용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에는 제7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이용신청 중인 것으로 본다.
부칙 (2022.3.17. 조례 제18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19호, 2023.12.19.>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양산시보 조례 등 1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