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7.31>
제2조(명칭 및 위치) 고성군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2.7.31>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6.12.14, 2012.7.31>
1. "체육시설"이란 고성군 소유의 모든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개정 2010.1.5., 2012.7.31.>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 광고 게시, 공연, 전람 등 기타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2.7.31>
3. "사용자"란 제4조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2.7.31>
4. "관람자"란 체육시설내 관람하는 사람을,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2.7.31>
5. "이용자"란 사용자를 제외한 개인 또는 단체가 연습 및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자를,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2.7.31>
6. "단체입장"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30명 이상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7.31>
7.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이상 13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1.5., 2012.7.31.>
8. "청소년" 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7.31>
9. "어른" 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2.7.31>
10. "군인"이란「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군인 및 전환복무자(전투경찰,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공익근무요원 등을 말한다.
제4조(사용허가 등) <개정 2012.7.31>
①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도 같다. <개정 2012.7.31>
②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사용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취소코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변경·취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1>
③군수는 제2항의 사용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의 허가여부와 사용료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이용자는 별표 2의 이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2명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개정 2012.7.31>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등 행사
제6조(시설의 개방) ①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동 시설은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개정 2012.7.31>
②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의 각 시설별로 상설스포츠 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년간, 월간, 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1>
③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21조에 규정된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1>
④군수는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개방계획 수립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등을 고려하여 신축성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1>
제8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7.31>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화재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기구 및 장비설비가 필요한 경기 또는 행사)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특정상품 판매 및 홍보를 위한 상행위가 예상되는 경기 또는 행사)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2.7.31>
제9조(사용시간) ①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12.14, 2010.1.5>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06.12.14.>
제10조(사용료) ①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사용자 또는 이용자는 별표 2에 따라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1>
③사용자가 제9조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해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7.31>
제11조 (초과사용료) ①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3에 의한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
②사용자가 주간, 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2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군수는 사용자가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입장의 경우에는 제10조의 사용료 징수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금액이 별표 2의 사용료에 미달된 때에는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7.31>
②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7.31>
③사용자는 제10조에 따른 사용료외의 나머지 금액은 관람 수입총액이 결정된 후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1>
제13조(사용료등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사용료 및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6.12.14, 2012. 7. 31>
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어린이, 노인, 군인을 위한 행사
다. 강원도 또는 고성군 대표선수로 선발된 자중 강원도체육회, 고성군체육회, 국민생활체육협의회, 강원도교육청, 강원도고성교육청이 인정하는 자
라. 초.중.고.대학선수단, 실업팀 및 프로팀 전지훈련(단, 전지훈련 기간은 5일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12.7.31>
마. 그 밖에 군수가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군의 시책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2.7.31>
가. 고성군에 소재한 교육청, 각급학교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서 행하는 행사
나. 고성군에 소재한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는 전시 및 공연행사
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자원봉사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사람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14조(사용료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이용료는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미사용을 이유로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 및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06.12.14, 2012. 7. 31>
1.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3일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하고, 사용일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
2.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전부를 반환
3.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에는 전부를 반환
제15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2.7.31>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조건을 위반할 때
②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에게 손해를 미치더라도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사용자 또는 이용자의 설비) ①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또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1>
③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제2항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 또는 이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를 위한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부터 7일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2.7.31>
제17조(사용자 또는 이용자의 손해배상) ①사용자 또는 이용자는 사용기간중에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손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2.7.31>
③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체육시설 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8조(관람료 등) ①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사람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예외이다. <개정 2012.7.31>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ㆍ경조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개정 2012.7.31>
2. 경기 및 행사의 주최측 담당임원, 출전선수, 신문, 통신, 방송사의 출입기자
②제1항에 따른 관람권의 요금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가 정한다. <개정 2012.7.31>
③관람료는 관람권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관람권 발매전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관람권의 관리는 사용자가 전담하되, 예매를 할 수 있다. 다만 수표와 예매잔표, 현장매표는 군수가 지정한 공무원의 입회하에 사용자가 행한다.
⑤사용자가 관람권을 예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매 예정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여야 한다.
⑥잔표와 수표가 끝난 관람권은 체육시설 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군수가 지정한 공무원이 매수 확인 및 관람권 수입정산 내역서를 작성한 후 관람권을 소각 한다.
⑦관람권을 발매한 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 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구입한 자의 귀책 사유로 입장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9조(입장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7.31>
1. 경기장 질서 또는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개정 2012.7.31>
2.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관람에 방해될 물품 등을 휴대한 사람 <개정 2012.7.31>
3.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또는 술에 만취된 사람 <개정 2012.7.31>
4. 기타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개정 2012.7.31>
제20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군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12.7.31>
제21조(체육지도자 등의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과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체육지도자 및 안전요원 등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06.12.14>
제22조(체육시설의 관리) ①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체육시설물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체육시설 관리운영 위원회)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위탁관리) ①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1>
③제1항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2.7.31>
④군수는 시설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7.31>
제25조(위탁계약의 해제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2.7.31>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그 밖에 타 국가 또는 도·군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2.7.31>
제26조(준용규정) 제24조에 따라 위탁관리를 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2.7.31>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 또는 위탁관리계약
을 체결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 또는 위탁관리계약 체결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6.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성군골프연습장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골프연습장 사용허가 및 위탁관리협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고성군 골프연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연습장 사용허가
또는 위탁관리협약을 체결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12.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