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6.12.14>
1. "체육시설"이라 함은 종합운동장, 육상경기장, 실내체육관, 국민체육센터, 축구장, 궁도장, 테니스장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시설 또는 비품을 말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기타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제4조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람자"라 함은 체육시설내 관람하는 자를,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이용자"라 함은 사용자를 제외한 개인 또는 단체가 연습 및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자를,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단체입장"이라 함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30인 이상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7.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7세이상 12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8. "청소년" 이라 함은 13세이상 18세이하인자를 말한다.
9. "군인"이라 함은 부사관 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전투경찰을 포함한다.
제4조(사용허가) ①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도 같다.
②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사용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취소코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변경·취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2항의 사용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의 허가여부와 사용료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이용자는 별표 2의 이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등 행사
제6조(시설의 개방) ①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동 시설은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
②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의 각 시설별로 상설스포츠 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년간, 월간, 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제21조에 규정된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개방계획 수립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등을 고려하여신축성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등을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화재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기구 및 장비설비가 필요한 경기 또는 행사)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특정상품 판매 및 홍보를 위한 상행위가 예상되는경기 또는 행사)
제9조(사용시간) ①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12.14>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민체육센터 시설의 이용시간은 하절기(4월∼10월)는 06:00∼
21:00, 동절기(11월∼3월)는 07:00∼21:00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06.12.14>
제10조(사용료) ①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사용자 또는 이용자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해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초과사용료) ①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3에 의한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
②사용자가 주간, 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
제12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군수는 사용자가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입장의 경우에는 제10조의 사용료 징수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금액이 별표 2의 사용료에 미달된 때에는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사용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외의 나머지 금액은 관람 수입총액이 결정된후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등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사용료 및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6.12.14>
제13조(사용료등의 감면) 가. 국가 또는 군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제13조(사용료등의 감면) 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어린이, 노인, 군인을 위한 행사
제13조(사용료등의 감면) 다. 강원도 또는 고성군 대표선수로 선발된 자중 강원도체육회, 고성군체육회, 국민생활체육협의회, 강원도교육청, 강원도고성교육청이 인정하는 자
제13조(사용료등의 감면) 라. 기타 군수가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군의 시책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3조(사용료등의 감면) 가. 고성군에 소재한 교육청, 각급학교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서 행하는행사
제13조(사용료등의 감면) 나. 고성군에 소재한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는 전시 및 공연행사
제13조(사용료등의 감면) 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가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14조(사용료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이용료는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미 사용을 이유로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 및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06.12.14>
1.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3일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하고, 사용일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
2.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전부를 반환
3.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에는 전부를 반환
제15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조건을 위반할 때
②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에게 손해를 미치더라도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사용자 또는 이용자의 설비) ①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를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또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 또는 이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를 위한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부터 7일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7조(사용자 또는 이용자의 손해배상) ①사용자 또는 이용자는 사용기간중에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체육시설 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8조(관람료 등) ①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예외이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ㆍ경조행사에 참석하는자
2. 경기 및 행사의 주최측 담당임원, 출전선수, 신문, 통신, 방송사의 출입기자
②제1항에 의한 관람권의 요금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가 정한다.
③관람료는 관람권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관람권 발매전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관람권의 관리는 사용자가 전담하되, 예매를 할 수 있다. 다만 수표와 예매잔표, 현장매표는 군수가 지정한 공무원의 입회하에 사용자가 행한다.
⑤사용자가 관람권을 예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매 예정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여야 한다.
⑥잔표와 수표가 끝난 관람권은 체육시설 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군수가 지정한 공무원이 매수 확인 및 관람권 수입정산 내역서를 작성한 후 관람권을 소각
⑦관람권을 발매한 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구입한 자의 귀책 사유로 입장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9조(입장거절 및 퇴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명할 수 있다.
1. 경기장 질서 또는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자
2.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관람에 방해될 물품 등을 휴대한 자
제20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군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21조(체육지도자 등의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과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체육지도자 및 안전요원 등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제22조(체육시설의 관리) ①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체육시설물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체육시설 관리운영 위원회)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위탁관리) ①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 체육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시설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보조할 수 있다.
제25조(위탁계약의 해제등)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기타 국가 또는 도·군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26조(준용규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를 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제외하고는「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 또는 위탁관리계약
을 체결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 또는 위탁관리계약 체결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6.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