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건강증진, 심신단련 및 건전한 여가선용 등을 위하여 유성구에서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유성구에서 설치 또는 관리하는 생활체육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구민, 단체 등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체육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체육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에게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별 운영 및 관리 여건에 따라 사용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체육시설의 사용)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사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을 일반 사용신청자 보다 우선하여 승인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경기대회 및 체육행사
③ 구청장은 특정단체 및 특정인이 편중 사용하는 일이 없이 다수의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의 징수)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표 2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육관 대여는 사용료의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감면 사유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감면액이 높은 것 1개만 적용한다.
제8조(사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후 천재지변, 관리자 책임 등의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별표 4의 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출입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공공의 안전과 질서 등을 위해 체육시설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4.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해 출입제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10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가 부주의 등으로 체육시설을 파손, 손상,오손, 분실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설을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 손해 등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부주의 또는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등으로 인하여 체육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필요한 설비를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 및 원상복구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1조(보험 가입) 구청장은 체육시설 안에서 사용자의 안전사고 등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체육시설을 민간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가능한 체육시설의 범위는 별표 5와 같으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연장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붙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위탁기간 연장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위탁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적용 또는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100호, 2014.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용 신청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사용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위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연장 또는 공모 등 위탁절차가 진행 중 이거나, 위탁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제1103호, 2015. 2.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위탁된 사무와 위·수탁 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주민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 ~ ⑪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