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7조 및 제13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5.>
제2조(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의2(징수방법) 제3조의2(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수입증지를 증명서나 신고서 등에 인증 또는 첨부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전자정부법」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의 수수료액에 따라 현금,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4조 삭제 <99.7.10>
제5조(2통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같은 법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 다만,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하며 반복적인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증명발급은 제외한다.
3.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일반 동산·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제7조의2(기납부 수수료의 반환) 제7조의2(기납부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에 대하여 청구자에게 발급된 증명서 내용 등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별표 제4항(제3조 관련) 올림픽 광고물 인·허가에 관한 사항은 1988년 12월 31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서울특별시와 구간에 사무의 이동이 있는 경우 상위법령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개정할 때까지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90.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3.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4.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4.7.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95.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5.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5.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26>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2.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03.30>
이 조례는 상위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2.25, 조례 제9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중위생업 영업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