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구민의 심신단련 및 건전한 구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관내에 서울특별시영등포구립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을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설비, 비품 등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전용사용"이라 함은 체육시설을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전용사용료"라 함은 전용사용시 납부하는 사용료를 말한다.
제3조(체육시설의 설치) 구청장은 구민의 심신단련 및 건전한 구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관내에 체육시설을 설치·관리한다.
제4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사항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8조제1항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는 사용료의 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외의 체육시설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체육시설 이용을 원하는 자가 경합될 때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되 기타 행사는 접수순으로 한다.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등포구민의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제6조(사용시간)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시설의 유지보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시설의 개방)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에는 항상 개방하여야 하며, 체육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사용료의 징수) ① 제3조의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 중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은 별표 1과 같다.
②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2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사용료는 시설을 이용할 자가 사용허가 신청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체육시설 사용신청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취소 신청을 한 경우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사용료 전액 반환
2.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개시 1일 전까지 사용취소 신청을 한 경우 : 사용료 중 10퍼센트 공제후 반환
3.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개시예정일 이후에 사용취소 신청을 한 경우 : 사용료 중 당해월을 제외한 잔여월의 전액 반환
4.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의 부대시설에 대한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3조(손해배상 및 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가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등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4조(지도자 배치)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자에 대한 체육활동의 지도를 위하여 각 분야별로 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15조(시설물관리)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하며, 철저한 시설 유지 관리로 사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료를 징수하거나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구성)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