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에 따라 광양시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광양시가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요율) ① 제증명 등 수수료의 종류와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②「광양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기준) ① 제3조에 따른 제증명 등으로써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에는 1통마다 1건,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각각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 2명 이상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과 같이 동일인이 2필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광양시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수료의 성질상 광양시 수입증지로 수입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신용카드, 교통카드 또는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광양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6조(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인증 전이나 소인을 찍기 전에 제 증명 등의 발급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제 증명 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제7조(면제 등) ① 제증명 등 청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6호까지는 광양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직무상 필요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
2.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동대장 또는 이·통·반장이 열람 신청한 각종 공부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증명 등으로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이하 나목·마목 및 바목에서 같다)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자
6.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제32조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등록장애인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8.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적 및 유선·도선관계 제증명 등은 수수료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할 경우에는 증명서 여백에 별표 3과 같이 그 사유를 기재하여 교부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신청 중 또는 처리 중에 있는 제증명 등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