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목적)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28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 3 조 (종류 및 요액)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요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
제 5 조 (2통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 6 조 (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3.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4.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5.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6.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증명
7.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참전유공자 등이 신청하는 증명
8.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
9.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비용
②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8호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당해 신분확인이 가능하고, 관내에 거주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에 한한다.
③ 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의 감면을 신청하는 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7 조 (징수시기) ①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청구할 때 그 청구자로 부터 징수한다.
제 8 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5. 3. 31 조례 제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5. 2 조례 제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10. 25 조례 제1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10. 14 조례 제1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1. 1 조례 제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8. 1. 13 조례 제2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7. 31 조례 제3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9. 29 조례 제3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1. 10 조례 제3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3. 30 조례 제41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6호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로 하고, 제22조제6항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할보장법 수급권자"로 한다.
부 칙 <2001. 8. 1 조례 제4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1. 1 조례 제4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4. 4 조례 제4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1. 12 조례 제5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5. 6 조례 제5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2. 30 조례 제5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0. 27 조례 제5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