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목적)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28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 3 조 (종류 및 요액)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요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
제 4 조 (공부등 열람의 제한) 별표에 열거한 공부, 도면, 대장 등의 열람은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여도 지장이 없는 것에 한한다.
제 5 조 (2통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 6 조 (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
2.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증명
3.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동산 문화재의 등록 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을 설치허가 또는 신고할 때에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제 7 조 (징수시기) ①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청구할 때 그 청구자로 부터 징수한다.
②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청구사항을 변경하거나 또한 최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8 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5. 3. 31 조례 제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5. 2 조례 제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