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의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정보공개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수
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
제3조 (요율) 제증명 등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고, 정보공개수수료는별표
제4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
하거나 신청(제출)할 경우 또는 수인을 열기하며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경우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징수
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1인마다1건으
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00. 1.17)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경
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위와같
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계산하여 합
④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에 있어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개 이상의
관할 구역내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로 계박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가 징
제5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옹진군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등
에 첨부하게 하므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두신청등과 사전첨부가곤
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하는 제증명등에 대한수수
료는 제3조에서 규정한 요율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신설 2001.12.10)
제6조(기납 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
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다만, 신청 당일(근무시간내)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이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 기관이나 다른 행정기관이 행정목적으로 제증명 등을 문서로 발급요청하
는경우와 제증명 등의 발급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
5. 개인정보 전산자료를 정정하게된 사유가 보유기관에 있을 때의 정정 청구
6. 정보공개 수수료에 있어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신설 2000.1.17)
가. 비영리의 학술, 공익단체,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
나.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
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할 때다.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별표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등록되어 군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8.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중 군에 거주하는 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71. 12. 5 조례 제1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1. 12. 15 조례 제2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5. 10. 1 조례 제3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6. 1. 16 조례 제3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6. 4. 26 조례 제3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6. 5. 3 조례 제3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 5. 17 조례 제51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1962. 11. 24 조
례 제23호) 및 옹진군 유기장 영업허가 수수료 징수조례(1964. 11. 23 조례 제
72호)옹진군 위생관계 영업허가중 재교부 수수료징수조례(1974. 6. 13 조례 제
350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79. 9. 24 조례 제5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 7. 14 조례 제5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 9. 26 조례 제58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
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옹진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규칙은 이
를 폐지한다.
부 칙 (1980. 11. 24 조례 제5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5. 31 조례 제6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7. 28 조례 제6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1. 13 조례 제7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10. 7 조례 제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12. 1 조례 제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2. 1 조례 제79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이전에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84. 10. 22 조례 제85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3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 2 및 제5조의 제2 3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상실한다.
부 칙 (1985. 1. 20 조례 제870호)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 4. 12 조례 제87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
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85. 5. 28 조례 제877호)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7. 1. 1 조례 제950호)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2. 3 조례 제10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3. 16 조례 제1074호)
①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제3조의 2(올림픽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 및 제5조 징수방법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1989. 4. 20 조례 제10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9. 7. 8 조례 제11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0. 2. 8 조례 제113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이전에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 으로 본다.
부 칙 (1990. 11. 10 조례 제1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1. 11 조례 제1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11. 22 조례 제12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12. 31 조례 제1264호)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6. 15 조례 제1381호)
이 조례는 199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11. 25 조례 제13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 13 조례 제14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7. 3. 20 조례 제14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0. 24 조례 제14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 17 조례 제15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7. 22 조례 15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2. 18 조례 제15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2. 10 조례 제15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2. 19 조례 제16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2. 31 조례 제16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6. 8 조례 제18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7. 11 조례 제18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 12 조례 제18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2. 30 조례 제1914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 01 조례 제1980호)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