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이용에 대한 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라 함은 수영장, 국민체육센터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 광고게시, 전람 등 기타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자"라 함은 체육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전용료"라 함은 전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라 함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사용자"라 함은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단체입장"이라 함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 30인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8. "기본액"이라 함은 기본사용료 및 이용료를 말한다.
9.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10.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11. "군인"이라 함은 하사관 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경찰순경을 포함 한다.
12. "어른"이라 함은 20세 이상의 자를 말하며 이중 65세 이상의 자는 경로 대상으로 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②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3일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개인 또는 단체가 사용(연습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연습)료를 납입하고 사용(연습)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구 분 | 하 계(4월-10월) | 동 계(11월-3월) |
주 간 | 08 : 00 ∼ 19 : 00 | 09 : 00 ∼ 18 : 00 |
야 간 | 19 : 00 ∼ 23 : 00 | 18 : 00 ∼ 23 : 00 |
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4조(허가의 우선순위) 도지사는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2인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3.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제5조(시설의 개방) ①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스포츠교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간, 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호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15조에 규정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도지사는 개방계획 수립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개방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①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 연습사용, 중계방송, 광고물 또는 상행위에 대한 사용, 부대시설 사용료로 구분하여 별표 1호 내지 4호와 같이 정한다.
②사용료의 납부방법은 제1항의 구분에 의하여 허가서를 교부할 때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 부대시설 사용료는 사용종료와 동시에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기존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행사)를 종료할 때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할 때와 순연되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초과사용료) ①전용사용자가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 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2할을 가산하여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 사용자의 경우는 사용료의 5할을 가산하여 납부한다.
②제1항의 경우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한다.
제9조(사용료 감면) ①도지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경·조 행사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주요행사
2. 불우청소년, 생활보호대상자, 어린이, 경찰, 군인, 경로대상자를 위한 각종 경기 및 행사
②제1항에 의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인 또는 허가조건에 변동이 있을 때의 사용료 반환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전용일 1일 이전에 사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기본사용료의 5할을 반환한다.
2. 관람자 이용자 및 입장자로부터 징수한 요금은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 한다.
3. 제1호 경우 이외에는 징수한 전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귀책사유가 전용사용자에 있지 아니할 때에는 징수한 전용료를 반환한다.
4. 전용사용자가 사용일의 변경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당초 허가일에 납부한 기본사용료의 5할을 추징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운동장의 사용이 불가능하여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②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에게 손해를 미치더라도 도지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사용자가 사용 기간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3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지사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4조(손해배상) ①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5조(체육지도자의 배치) 도지사는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 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 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16조(체육시설의 관리) 도지사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수 있으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당한 전문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체육시설의 관리위원회) 도지사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 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8조(회원권발행) ①도지사는수영장,에어로빅등 체육시설 이용의 경우 1월 이상 상시 사용자를 위하여 회원권을 발행 할 수 있다.
제19조(위탁관리) 도지사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제23조 규정에 의한 사단법인 대한체육회의 지부인 전라북도체육회 및관련 경기단체, 생활 체육관계 단체와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4. 3>
제20조(위탁계약 해지) ①도지사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알려야 한다.
제21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체육시설 설치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수탁자는 도지사의 승인 없이 체육시설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수 없다
③수탁자는 도지사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임대할수 없다
④수탁자는 부주의·태만·과실등으로 인한 화재· 재산상 손실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책임을 져야 한다
⑤수탁자는 체육시설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4. 3 조례33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