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심신단련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설치한 대전광역시유성
구다목적체육관(이하"다목적체육관"이라 한다)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2조(위치) 다목적체육관의 위치는 별표1과 같다.(개정 2002.10.01)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이용료"라 함은 시설을 이용코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2."어린이"라 함은 7세이상 13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3."청소년"이라 함은 13세이상 20세 미만인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및 청소년증 소지자를
5."노약자"라 함은 65세이상 노인과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
제4조(사용 및 개방제한) ①다목적체육관 개방 시간내에는 대전광역시민 이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모두를 수용할 수 없을 때는 유성구민을 우선 이용토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관리및운영) ⓛ구청장은 다목적체육관 관리 및 운영에 있어 직영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
②제1항의 규정에 구에서 직영하는 경우에는 관리직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구청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는 단체 및 다목적체육관의 재산과 시설(이하 "재산"이라 한다)의
제6조(관리자의 의무) ⓛ관리 및 운영을 하는자(이하"운영자"라 한다)는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및 여가 선
용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운영자는 특정단체 및 특정인이 편중 사용하는 일이 없이 다수의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운
③운영자는 관계법령, 관련 조례·규칙 및 위탁계약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④운영자는 위탁받은 다목적체육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
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다목적체육관내의 세부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의 승
제7조(재산의 관리) ⓛ운영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
하는 재산은 다목적체육관 운영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운영자가 다목적체육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취득과 동시에 구청장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등의 임의변경금지) 운영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다목적체육관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여서는
제9조(변상조치) 다목적체육관의 운영자가 위탁받은 재산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한 때
제10조(손해보험 가입) ⓛ운영자는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에 가입 하여야 하며, 그 증
서 또는 사본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가입기한은 계약기한으로 한다.
②운영자는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료등) ⓛ운영자는 다목적체육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일반 주민으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
②생활보호대상자 및 노약자에 대하여는 50퍼센트를 감액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등은 별표2와 같다. 단,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운영하는 경우 운영자는
제12조(이용제한) 운영자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4. 천재지변등 기타 불가항력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때
제13조(운영비의 보조 및 재산사용) ⓛ구청장은 다목적체육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는 대전광역시유성구보
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다목적체육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는 운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할 수 있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한 결과 잉여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목적체육관의 시설개선,보강
제14조(예산 및 결산) ⓛ운영자는 다목적체육관의 다음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말 3개월 전까지 구
②운영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결정된 보조금등을 포함한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회계년도 개시 10
③운영자는 체육관의 운영상황을 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계년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15조(감독)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자의 시설 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재산 또는 기타 서
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
제16조(위탁운영의 취소) 구청장은 운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위탁을 취
2. 체육관의 시설 목적에 위반한 사업운영을 하였을 때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4.01.10, 2005.0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부 칙<2000.12.29>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는 시행전에 모집된 회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신설 2000.12.29]
부 칙<2002.10.0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모집된 회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