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1.20>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수수료) ① 제증명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행정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열람·복사등의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 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청송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제6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에 제증명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고엽제후유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증명은 청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8.07.15 조례제14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1.29 조례제15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1.12 조례제15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4.01 조례제15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5.30 조례제16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7.16 조례제17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청송군도시계획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중 "별표 1 제7호의"를 "별표 1의"로 한다.
부 칙(2007.12.31 조례제17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23 조례제1766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1. 4 조례제17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5. 2 조례제18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1.20 조례 제18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조례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