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장이 발급 및 접수·처리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제증명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제증명"이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로 발급하는 증명
2. 인가, 허가, 그 밖에 신고·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제3조(적용 범위) 제증명 등에 관한 수수료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징수 대상 및 수수료) 징수 대상 및 수수료는 별표 1, 별표 2와 같다. 다만, 정보공개수수료는「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제5조(징수기준) ① 제4조에 따른 제증명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통마다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1.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는 경우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제6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등에 붙이게 함으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에 붙이기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붙이게 함으로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단에도 불구하고「속초시수입증지조례」 제4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수입증지요금계기에의하여 인증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와 같은조의3에서 정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하여 발급하는 제증명 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신용카드 발급기가 설치된 민원창구에서는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전자민원을 이용하여 신청한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수수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사항이 발급·처리되기 전 민원인이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경우와 시의 귀책사유로 잘못 발급· 처리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호의 제증명에 대하여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시에 주소를 두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3.「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4.「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5.「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6.「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사람이 신청하는 제증명
7.「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8.「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1~3급)이 신청하는 제증명
9.「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신청하는 제증명
② 지역예비군 중대장 및 통장이 직책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부를 열람하는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등록·신청·신고 등 그 밖의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50%를 감면한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80.10.10) 부 칙 (1980.10.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속초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82.02.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조례는 폐지한다.
1. 속초시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669호 : 1980.02.29)
2. 속초시유기장영업허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33호 : 1965.05.19)
부 칙 (1982.12.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속초시유선 및도선안전검사수수료 징수조례(제
678호 : 1980.04.20)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83.12.09)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0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0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05.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10.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의제2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1985.04.08)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
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85.05.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08.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02.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5.03)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07.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1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0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06.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0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1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0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0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3.26)
이 조례는 2003. 3.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0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07.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