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
제2조 (위치)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7·28>
제4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7·28, 2006·1
1. "체육시설"이라 함은 목포체육관, 실내수영장, 유달경기장, 시립정구장, 시립테니스장, 시민
테니스장, 목포파크골프장, 부주산테니스장, 목포시궁도장, 부주산축구장, 부주산족구장, 부주산산악
2.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3.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 광고, 게시, 공연, 전람회등
4. "전용자"라 함은 시설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
5. "사용자"라 함은 체육시설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라 함은 사용
6. "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 및 행사, 공연, 전람,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
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관람자"라 함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말하며,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8. "단체입장"이라 함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해서 20인 이상 동시 입장하는
9. "기본료"라 함은 기본사용료 및 기본이용료를 말한다.
10. "유아"라 함은 1세 이상 6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11.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12. "학생"이라 함은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 고등학생을 말한다.
13. "군인"이라 함은 하사관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의무 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
14. "어른"이라 함은 20세 이상의 자를 말하며 이중 65세 이상의 자는 경노우대 대상으로 한다.
15.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16. "체육경기"라 함은 공인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경기 단체가 주관 또
는 주최하는 경기를 말하며, "체육경기외" 라 함은 본 조항 외의 행사 및 경기를 말한다.
17. "공휴일"이라 함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을 말한다.
제5조 (사용허가) ①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신청서에 의해 사용 3개월 전부터 7
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사용전일까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에게 신
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개정
②개인 또는 단체가 연습사용 하고자 할 때에는 연습사용료를 납부하고 연습사용권을 교부 받음
제6조 (사용허가의 우선 순위)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될 때에는 신청순서
에 의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제7조 (위탁운영) 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시설별 전부를 운
영목적에 적합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관리 운영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은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
1.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물의 유지 보수 및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바자회 및 흥행성 행사 및 오락 등)
4. 허가목적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제9조 (시설의 개방) ①체육시설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의 각 시설별로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에게 알려야한다.
③시장은 체육시설을 개방하고자 할 때에는 경기대회 및 행사, 시설의 보수 및 휴무일등을 고려
④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전항의 각 호
에 규정된 내용을 시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 (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제11조 (사용시간) ①체육시설의 위탁 및 임대시설을 제외하고는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제12조 (사용료) ①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 "연습", "방송", "부속시설", "상행위"로 구분하
②연습사용료를 징수 할 때에는 각 시설별로 자동발매기 및 수동매표에 의하여 요금을 징수할
③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자는 초과시간당 전용료 기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④허가된 기존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행사)를 종료한 때에는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일기불순 또는 불가항력으로 연기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사용료의 납부방법 및 시기) ①전용자는 사용료전액을 전용일 7일 이전까지 납부하여야 하
며 전용일 7일미만을 남겨두고 사용허가 신청을 한 경우는 사용허가와 동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②연습사용자는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③추가사용료 및 중계방송. 상업(광고 등) 기타의 부속시설 사용료는 사용 후 익일까지 정산하여
제14조 (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징수) ①전용사용자가 관람권(초청장, 초대권제외)을 발행하는 경
우 전용사용료 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하되 다만, 관람권수입 총액이 전용사용료에 미달될 경우
1. 체육행사, 공공행사, 문화예술행사에 있어서는 관람권 매표액에서 법률로 허가된 기금을 제외
2. 프로경기를 포함한 일반행사에는 법률로 허가된 기금을 제외한 수입액의 20퍼센트를 그 관람
3. 초대권(초청장)은 전체관람권의 100분의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여 발행한
매수는 관람권으로 한다. 다만, 시민의 체위향상과 문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제1항의 관람권은 관람료를 명시하여야 하며 전용자 부담으로 발행한다.
제15조 (관람료) 전용자가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14조의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
제16조 (사용료 감면) ①국가·전라남도 또는 목포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사용한 부속시설 사
1.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경기
2. 전국 시·도단위의 체전 행사 또는 경기에 출전시킬 목적으로 목포시 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선
3. 불우청소년,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경노자의 등록된 단체가 체육시설을 전용(연습
제17조 (사용료의 반환) ①기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7일전까지 사용허가 취소 신청시 전액반환
2. 사용일 전일부터 6전일까지 취소(변경)시는 위약금(10퍼센트)을 공제 후 잔액반환
3. 사용당일 사용허가 취소시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4. 천재지변, 우천 등 기타의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시 전호의 규정에 불구하
5.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정지 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사용일
②연습사용권은 미사용의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허가청의 귀책사유로 시설사용이 중
제18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3조에서 규정한 날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시장은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9조 (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3.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행사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5. 체육시설을 혼자서 자유로이 활동할 수 없는 자가 보호자(안전요원)없이 입장하는 자
6. 기타 안전관리 및 공연, 전람·전시 등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제20조 (사용자의 부대설비) ①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
②전항의 부대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설치나 철거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않을 때는 시장이 이를 대행하고 미리 그 비용을 부
③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
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 설비나 사용은 제한할 수 있다.
2. 건전한 소비생활을 해하는 내용의 선전광고 또는 게시물
3. 불특정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내용의 선전광고 또는 게시물
제21조 (사용자의 손해배상) ①사용자는 체육시설 및 부대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
②사용자는 체육시설 및 부대 시설의 손괴에 대해서는 누구의 행위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귀책사
유에 의한 책임으로 원상복구 및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사용자는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중의 사건·사고 발생에 대하여는
제22조 (양도 및 전대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타인에게 양
제23조 (매표 및 검인) ①관람권, 연습권은 체육시설의 각 매표소 및 자동발매기를 통하여 매표한
다. 다만, 전용자가 발행한 관람권 및 입장권의 예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매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모든 관람
권, 초대권, 임원증, 선수증 등도 사전검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인터넷판매 등 검인이 곤란한
제24조 (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각 시설물별로 사회체육 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5조 (체육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하여 배치하고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
제26조 (휴관일)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에 종사하는 직원의 근무는 휴관일
에 휴무토록 한다. 다만, 전용신청이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
제27조 (회원제 운영) ①체육시설 이용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제 운영
제28조 (체육시설관리 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5인 이상 8인 이내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3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 허가된 체육시설 사용료는 종
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5·7·28 조228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3조제2항 [별표 2]중 체육시설관리사무소란을 다
음과 같이 한다.
부 칙 <2006·1·16 조230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루어진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 중 [별표 1] 체육시설관리사무소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