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운영을 해지할 수 있다.
1. 체육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했을 때
2. 체육시설의 기능 및 목적에 위반된 운영을 하였을 때
3. 관리위탁운영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