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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기장군기조례
[시행 2000. 1. 3.] [부산광역시기장군조례 제267호, 2000.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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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제1조(목적)
제2조(군기)
제3조(시행규칙)
숨기기
|
최근 변경사항 :
1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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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분석
연혁
<최신>
시행 2010. 10. 01, 제624호, 2010. 10. 01
제267호, 2000. 01. 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을 상징하는 군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제2조(군기)
① 군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와 같이 한다.
연혁
② 군기는 군 또는 군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연혁
부칙< 조례 제 93호, 제정 1995.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267호, 일부개정 2000. 1. 3>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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