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라 함은 공설운동장, 체육관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 광고, 게시, 공연, 전람등 기타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자라 함은 경기장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4. 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
5. 관람자라 함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
6. 사용자라 함은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
7. 단체입장이라 함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 30명이상이 인솔자에 의
9.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6세이상 12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10. 학생이라 함은 13세이상 19세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 고등
11. 군인이라 함은 하사관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경찰을 포함
19. 일반인이라 함은 20세이상의 자를 말하며 이 중 65세이상의 자는 경노
제3조(사용허가) ①체육시설(경기장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
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체육시설은 전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료액을 명시하여 신
청하여야 하며,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는 허가사항을 변경신고 하
③개인이 이용(연습사용)코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은 교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3.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6. 체육활동이외에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등 행사
제5조(시설의 개방) ①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동시설은 관리비 부족등을 이유로
②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
치·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간, 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20조에 규정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
⑤군수는 개방계획 수립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보수, 휴무일등
제6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사유 및 제한기간등을 지체없이 고지하여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의 유지 보수를 위하여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 및 퇴장을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제9조(사용시간) ①체육시설의 일일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
에는 전부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제10조(사용료) ①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제9조제1항의 구분에 의하여 별표 1
②제1항에 의한 사용료는 전용사용, 이용, 중계방송, 상업사용등으로 구
③사용료의 납부방법은 체육시설 사용허가서를 교부할 때 사용료전액을
④2인이상 사용이 경합되어 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예산회계법의 절차에
제11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징수) ①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
우 사용료 징수는 매출액 수입에 의하되, 일반경기와 기타 사용(프로경기,
행사등)의 사용료 비율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초청장, 초대권의 매출
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본다. 다만, 관람 수입금액 총액이 전용사용료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는 사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사용료의 정산은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실시하고 산출된 사용료
제12조(초과사용료) ①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 사용료를 납부토록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②사용자가 주·야간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제13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3. 불우소년, 생활보호대상자, 어린이, 경로자, 군인, 장애인
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
1. 전용사용, 상업사용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전일까
지 그 사용을 취소, 연기할 때 사용료의 50/100을 반환함을 원칙으로
2.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정지된 경기 및 행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
②이용, 연습사용권 및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
만,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 관람료
제I5조(입장권) ①관람권은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 1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경조행사에 참석하는 자
2. 경기 및 행사의 주최측 담당임원, 출전선수, 신문, 통신, 방송사의
4. 보호자가 있는 6세미만의 어린이 및 65세이상의 자로서 경로우대증이
제16조(사용허가취소 및 정지) ①군수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
2. 사용허가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②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에
제17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때
②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 부
제19조(손해배상) ①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
②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제20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
제21조(체육시설의 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
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외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
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체육시설 관리운영위원회)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 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 입장권은 체육시설 관리사무소에서 매표
②모든 관람권, 초대권(초대장), 임원증, 선수증등은 사전에 군수의 검인
제24조(수수료의 징수)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물의 사용허가를 신청
할 때에는 별표 3의 수입증지를 첨부한다.
제25조(위탁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경기
단체 또는 생활체육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납부한것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