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6조, 제137조 및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01.10.20, 2008.02.14)
제2조(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종류 및 요액)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요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
제4조(공부등 열람의 제한) 별표에 열거한 공부, 도면, 대장 등의 열람은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여도 지장이 없는 것에 한한다.
제5조(2통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 규정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02.14)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참전유공자,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 구에 거주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위임받은 자의 신청을 포함한다) 이 경우 본인의 증명에 한하며 반복적인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증명발급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008.2.14, 2009.12.31>
3.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 동산·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개정 2008.2.14)
제7조(징수시기) ①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청구할 때 그 청구자로부터 징수한다.
②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청구사항을 변경하거나 또는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이 조례는 1988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별표 제4항(제3조 관련)올림픽 광고물 인·허가에 관한 사항은 1988년 12월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서울특별시와 구간에 사무의 이동이 있는 경우 상위 법령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를 개정할 때까지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1990.03.31)
이 조례는 1990년 4월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06.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10.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0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6.01)
이 조례는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 칙(2001. 5.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3. 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위생업
영업허가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3.3.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관련,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제1호 호제목 "제증명 확인 발급
사항(39종)"을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38종)"으로 하고, 동호중 가목란을 삭제하며,
제2호 호제목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47종)"을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46종)"
으로 하고, 동호 나목중 (1)란을 삭제한다.
부 칙(2003.11.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칼라 발급에 관한 적용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칼라 발급에 대한 수수료는
이조례 시행전까지는 흑백 발급 수수료를 적용한다.
부 칙(2005.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의 개정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별표의 제1호 나목란 중
“(2) 지방세납세증명”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