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가 관리·운영하는 익산시종합운동장(이하 "체육시설
"이라 한다)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익산시 체육시설"이라 함은 축구장, 육상경기장, 체육관 등의 체육시
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중계방송,
광고, 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자"라 함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사용료"라 함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
4. "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라 함은 체육시설내에서 유료로 관람하는 자를 말하며, "관람
6. "사용자"라 함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7. "단체입장"이라 함은 체육시설별로 "별표"에서 정한 인원이상이 단체
8. "관람권"이라 함은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행사를 통하여 관람 수입
10. "어린이"라 함은 7세이상 12세이하의 자와 초등학생을 말한다.
11. "청소년"이라 함은 13세이상 19세이하인 자와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12. "군인"이라 함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하사이하의 자 (전투경찰·
의무경찰·경비교도대원 및 공익근무요원 포함)를 말한다.
13. "성인"이라 함은 20세이상의 자를 말하며, 65세이상의 자는 노인으로
14. "공휴일"이라 함은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토요
제3조(사용허가) ①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익산시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
②전항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체육시설사용신청
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사용일 7일전까지 소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변경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변경사유를 사용일 3일전에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을 때는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
③소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시설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
④연습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연습
제4조(사용허가 우선순위)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이상 경합시에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의 행사
제5조(사용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한다.
제6조(사용시간) ①체육시설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조 기 : 05:00 ∼ 09:00 동계 : 06:00∼09:00
2. 주 간 : 09:00 ∼ 18:00 동계 : 09:00∼17:00
3. 야 간 : 18:00 ∼ 22:00 동계 : 17:00∼22:0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간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
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순연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사용료) ①체육시설의 사용은 전용, 연습, 방송, 상업 및 부속시설
사용으로 구분되며, 그 사용료는 별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사용료는 "별지 제3호서식"의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사용허가 신청시에 납
③전용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발생한 폐기물처리 및 청소에 관한 비용에 대하
여는 전용사용자와 협약에 의해 사용료 이외의 실비를 별도 징수할 수 있다
제8조(관람료) ①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람자에게 관람료를 징수할
②사용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장의 허가를 받아 단체관람자에게는
제9조(관람수입에 대한 사용료 징수) ①전용사용자가 관람권(초대권포함, 이
경우 초대권의 금액은 일반관람권의 2분의1 해당액으로 본다)을 발행한 경
우에는 조례 제7조의 사용료와 관람수입 총액의 13퍼센트를 사용료로 한다
. 다만, 관람료 수입총액이 전용사용료의 미만일 때에는 전용 사용료만 징수
②초대권과 유사한 무료입장권의 발행은 전체 관람권의 3퍼센트 이내로 한다
③예매권을 발매할 때에는 검인 받은 예매권 표시금액의 총액의 100분의 10을 예
치하게 할 수 있고, 판매되지 않은 예매권은 행사후 2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하며
, 반환하지 않은 예매권은 판매된 것으로 간주하여 정산한다.
④예치금은 예매권을 검인 받고 양도하는 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후 3일이내에 정산 납부하여야 한
제10조(초과 사용료 등) 사용자가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초과 사
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도 1시간으로
제11조(사용료의 감면 및 할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업소 사용료를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50%를 할인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자.
2.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독립유공자증 또는 독립유공자 유
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
4.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광주민주유공자증 또는 광주민주유공
5.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
제12조(사용료 반환) ①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5일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 연기, 변 경할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능한 때에는 전액 반환
②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에는 사용료를
제13조(허가취소 및 정지) 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3.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한 때
제14조(사용자 변상 책임) ①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중에 시설물 등을 훼손 또
는 망실하였을 때 누구의 책임을 불문하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장이 정하는
②사용자는 행사 및 경기와 그 밖의 사유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제15조(사용자 설비) ①사용자가 사용기간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③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④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만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제16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전 소장의 허
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7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장을 거절하거
1. 타인이 혐오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3. 위험물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가 될 물건을 소지한 자
4. 미풍양속 및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된다고 인정하는 자.
제18조(매표) 관람권, 연습권은 매표소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분
제19조(검인) 모든 관람권, 연습권, 초대권, 임원증은 사전에 소장의 검인을
제20조(위탁운영)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일부를 법인 또는
제21조(시설의 개방) ①체육시설은 제5조 각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제
6조의 사용기간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②소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스포츠 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년간 월간 시민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사항을 지역
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 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소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
기구와 제22조에 규정된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전항 각호에 규정된
내용을 시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 여야 한다.
④소장은 체육시설의 활용 실태를 매 분기별로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시민홍
⑤소장은 개방계획 수립시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
제22조(사회체육 지도자 배치) 소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수
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시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익산시공설운동장사용조례는 폐 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의한 업무 등은 이 조례 에 승계
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1998.03.17 조례제3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0.09.30 조례제5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3.01.07 조례제6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3.05.15 조례제672호>
이 조례는 200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4.02.27 조례제7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