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공원녹지기본계획 및 녹지의 설치ㆍ관리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도시녹화"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도시지역의 공간에 식생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3. "녹지활용계약"이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의 식생 또는 임상이 양호한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를 일반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토지의 식생 또는 임상의 유지ㆍ보존 및 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4. "녹화계약"이란 도시지역 안에서 일정지역의 양호한 자연경관의 확보 등을 통하여 녹화하고자 토지소유자 등이 자발적인 협력에 따라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협정형식의 계약을 말한다.
5. "녹지"란 공원녹지법 제2조제5호의 녹지를 말한다.
6. "도시녹화계획"이란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인 시장이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라 관할하는 도시지역 중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을 설정하여 중점적으로 녹화하고자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7. "공공공익시설"이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세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8. "단일토지"란 한 필지의 토지나 두 필지 이상이 연접된 토지를 같은 사람 또는 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9. "나무은행"이란 주택재건축시행이나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으로 수목의 이식이 불가피한 경우 이를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녹지보전 및 도시녹화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는 녹지활용계약 또는 녹화계약이 체결된 녹지와 도시녹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도시녹화계획의 기본방향) 시장은 도시녹화계획 수립 시 도시지역 내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중점녹화지구의 지정 및 녹화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한 도시녹화계획을 바탕으로 녹화가 필요한 지역을 중점녹화지구로 지정하여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중점녹화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정한다.
1.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통하여 도시의 전반적인 녹지 배치계획과 연계성을 갖고 녹지네트워크 형성 계획과 상호 연결되도록 할 것
2. 다음 각 목의 지역을 고려하여 지형, 지물, 경계를 기준으로 지정할 것
나. 녹지가 적은 밀집된 시가화지역(주택지, 상업ㆍ업무지)
다. 경관지구 또는 미관지구, 보존지구 등 경관 유지에 특별히 중요한 지역
차. 녹화추진에 대한 주민 또는 기업의 의식이 높은 지역
카. 그 밖에 시장이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점녹화지구로 지정한 곳에는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녹화를 추진하거나 공원녹지법 제13조에 따른 녹화계약에 따라 녹화를 추진한다.
④ 시장은 중점녹화지구의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업일정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도록 수립한다.
제6조(녹화정비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 및 순서에 따라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한다.
1. 중점녹화지구를 지정하면 녹화정비계획의 방향을 설정할 것
가. 중점녹화지구에 대한 녹화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은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단절된 생태계의 연결 등을 고려하여 계획할 것
나.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풍요로운 환경을 배려하여 계획하는 방향으로 수립할 것
2.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점녹화지구의 녹지에 대한 충분한 현황 파악 및 다음의 각 목의 사항을 파악한 후 수립
다. 공공공익시설 및 사유지(주택, 상업지역, 공장 등)의 녹화상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등
3. 중점녹화지구를 대상으로 한 녹화정비계획은 현황 파악을 기초로 중점적으로 녹화가 필요한 장소, 녹화가 가능한 장소 등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녹화 및 녹화정비계획 작성을 위한 중점녹화지구의 녹화과제를 도출할 것
가. 공원 등의 시설녹지 공간, 나대지, 마을의 공터, 철도변, 하천변, 하천부지, 도로, 공공건물의 벽면 및 옥상 등 녹화 가능한 공간을 추출할 것
나. 지정된 중점녹화지구에 대해서는 녹화상황 등 현황을 파악하여 녹화과제를 도출할 것
4. 녹화과제 도출을 바탕으로 시 및 해당 중점녹화지구의 여건에 적합한 주제에 따라 미래상을 설정하고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한 방향(목표량, 목표기간 등)을 제시할 것
5. 각 유형에 따라 녹지로 확보해야 할 구역을 구체화하는 도면을 작성하여 녹지정비계획을 수립할 것
가. 녹화공간을 대상으로 실제로 투시도나 조감도, 스케치 등을 그려 이해하기 쉽게 작성할 것
나. 녹화공간을 대상으로 계획 전후의 모습을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하여 조성 효과를 파악할 것
6. 녹화정비계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의 다양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녹화프로그램의 도입 및 녹화계약을 체결하고, 민간ㆍ기업ㆍ행정 등의 각 주체별 역할과 범위를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녹화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제7조(도시녹화계획수립 대상지) 시장은 도시녹화계획수립 대상지 선정 시 공공공익시설과 사유지로 구분하고, 관공서 등 공공공익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녹화를 추진하고, 주택지 등 사유지에 대해서는 시민의 적극적인 녹화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8조(공공공익시설의 녹화기준) 공공공익시설의 녹화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사유지의 녹화기준) 사유지의 녹화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녹화프로그램의 책정) ① 시장은 도시녹화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녹화사업과 활동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책정하여 전개해 나간다.
② 시장은 녹화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하여 민과 관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 녹화프로그램을 책정하여야 한다.
제11조(녹화보급활동) ① 시장은 도시녹화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의식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녹화 추진 활동을 개발ㆍ보급한다.
② 시장은 행정기관, 시민, 기업, 비영리민간단체 등과 적정한 역할분담과 상호연계성으로 협력관계 형성을 구축하여 파트너십을 통한 녹화운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녹화운동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④ 시민참여에 따른 녹화운동의 전개는 "시민 참가로 꽃이 있는 마을가꾸기", "한 가족 한 그루 나무심기",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등과 같이 시민이 친근감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여 추진한다.
⑤ 시장은 녹화의식의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홍보 및 행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각종 공원 및 녹지시설에 대한 안내 팸플릿의 제작ㆍ배포
5. 공원ㆍ녹지에 관한 문학(시ㆍ수필대회, 낭송회 등)행사, 강연회 개최 등
제12조(녹지의 실명관리) ① 시장은 가로수, 녹지대 등의 수목에 대하여 개인, 회사, 단체 등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녹지를 실명으로 관리하고 가꾸기 위한 녹지관리 실명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녹지를 실명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녹지관리 실명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실명으로 관리하는 녹지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④ 녹지의 실명관리에 따른 비용은 참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3조(녹지관리단체 등에 대한 보상)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녹지관리에 참여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보상을 할 수 있다.
2. 관리대상 녹지에 관리자 실명을 표기한 표지판 설치
② 시장은 실명관리 지원자에 대하여 제37조의 시민정원사 교육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계약기준 등) ① 시장은 공원녹지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토지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녹지활용계약 체결 시 계약면적은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토지로 한다. 다만, 지역여건 상 필요한 때에는 300제곱미터 미만의 단일토지 또는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토지가 아닌 토지도 계약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15조(계약기간) 녹지활용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며, 시장은 최초의 계약 당시 토지의 상태에 따라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계약내용)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녹지활용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구역에 관한 사항[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제곱미터), 소유자 등을 포함한다]. 이 경우 계약서에 해당 토지가 속한 녹지활용계약 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지적도면을 첨부한다.
3. 산책로·광장 등 녹지를 이용하는 일반 도시민의 편리함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산책로·벤치·음수대·안내표지판 등 최소한의 시설을 말한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사항
4. 녹지의 보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사항
가. 토사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사방시설, 수목보호를 위한 시설, 배수로, 무분별한 숲길(지름길) 개설방지를 위한 펜스·로프 등 유사한 시설, 위험방지책 등 녹지의 보전에 필요한 시설
나. 녹화를 위한 수목의 식재, 화단의 설치 및 개·보수
가. 해당 토지의 유지관리를 위한 나무의 가지치기, 풀베기, 고사된 나무 또는 부러지거나 쓰러진 나무의 벌채, 청소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라. 계약이 해지된 후 계약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의 존치 또는 철거 여부에 관한 사항
마. 계약기간 중 해당 토지의 관리주체 등에 관한 사항
제17조(계약체결) ① 시장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이나 녹지의 확충ㆍ보존을 위하여 녹지활용계약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토지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 및 녹지활용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제한 여부 등을 검토하여 활용이 가능한 토지인 경우 대상지로 선정하고 해당 토지 소유자와 토지이용 등에 대하여 협의를 실시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면 시장은 그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제18조(시설의 설치 및 정비) 시장은 녹지활용계약이 체결된 토지의 구역에 대하여 그 계약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정비한다.
1. 수림이 양호한 곳은 가급적 자연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수림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곳은 식재 또는 간벌 등 가꾸기에 필요한 간단한 정비를 실시
2. 시민의 이용을 위한 안내판, 산책로, 벤치, 음수대 등을 설치하되 수림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설치
3. 안내판은 녹지활용계약 구역 안의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녹지활용계약의 취지, 관리기간 및 이용수칙 등을 표시하여 설치
제19조(행위의 제한) ① 녹지활용계약으로 조성된 토지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2. 녹지에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설정 행위
3. 녹지의 보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으면 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에 따른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계약체결의 공고) 시장은 녹지활용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이 체결된 후(계약된 토지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가 완료된 후)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시민에게 개방되는 토지임을 알 수 있도록 한다.
제21조(계약의 갱신) 시장은 계약이 끝나는 날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여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는 계약이 끝나는 날 14일 전까지 계약 갱신여부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계약위반시의 조치) 시장은 제17조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적정한 이행요청을 2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거나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 가능
3. 제2호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은 계약을 위반한 자가 부담
제23조(비용의 지원 등) ① 시장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대상지에 대한 녹지의 설치ㆍ정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원녹지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방세법」 제109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가 감면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4조(유지관리) 시장은 공원녹지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여 설치한 녹지에 대하여 시설정비 후 필요에 따라 수목관리, 풀베기, 청소, 시설 등의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원상회복) 시장은 녹지활용 계약기간이 끝날 때에는 녹지 안에 설치한 조경시설을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유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6조(녹화계약 대상지역) ① 녹화계약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1. 도시지역 안에서 녹화 등으로 지역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확보할 수 있고 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일정 규모(구획ㆍ블럭ㆍ단지 등)의 토지
3. 도시지역 안에서 주택지, 상업ㆍ업무지, 공업지, 주ㆍ상ㆍ공 혼재지 및 하천 등 일상적으로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지역이거나 생활주변 지역
4. 택지개발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도시재개발지구, 개발제한구역의 우선해제지역 등과 같은 개발행위로 새로이 공동체가 형성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녹화계약 대상지역 안에 수림대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제27조(녹화계약 내용) 시장이 녹화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심어 가꾸는 수목 등의 종류ㆍ수 및 장소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할 것
1) 녹화의 종류는 해당 녹화계약지역의 목적과 의도에 맞게 정하여야 하며, 녹화하여야 할 수목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할 것
2) 지역주민의 선호, 지역의 생태 및 생활환경을 감안하여 특색있는 유형으로 구분하여 녹화종류를 정할 수 있을 것
3) 녹화해야 할 수목의 종류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합의하여 정하도록 할 것. 이 경우 수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나 낙엽수 또는 상록수, 관목 또는 교목 등의 정도는 정하도록 한다.
4) 수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경우에는 주민들과 합의하여 풍토에 적합한 수종을 선택하도록 할 것. 다만, 풍토에 적합한 수종이라 하더라도 주변환경에 피해를 주는 수목은 피하도록 한다.
5) 녹화의 종류는 토양에 식재하는 수목뿐만 아니라 초화류, 화분 설치 등도 포함하여 다양한 녹화방식을 정할 수 있을 것
1) 녹화계약지역 안의 주택지의 경우에는 개인의 정원, 옥상, 벽면, 발코니, 창가 또는 단지 안의 장소나 계약지역의 주변도로, 하천변 등 자연환경에 도움이 되는 장소로 할 것
2) 녹화계약지역 안에 보호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주변지역을 가급적 녹화장소로 포함시킬 것
3) 가급적 경계부분(담장 포함)은 생울타리로 조성하고, 블록담을 낮추고 블록의 내ㆍ외부분에 식재하거나, 블록담을 제거하고 펜스의 내ㆍ외부분에 식재하는 것으로 정할 것
2.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제공 및 다음 각 목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도시녹화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가급적 지원할 것
라. 병해충방제 등 유지관리작업 지원 또는 도구ㆍ장비의 대여
3. 녹화계약구역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 외에 시장이 운용하고 있는 기존의 다양한 녹화지원 프로그램을 녹화계약구역과 연계하여 지원할 것
4. 녹화계약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경우 지원을 할 것
5. 녹화계약지역의 경계표시 등에 관한 사항 : 토지소유자 등은 계약체결 요청시 구획·블럭·단지 등을 중심으로 도로, 하천과 같이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곳으로 경계표시를 한 도면을 함께 준비하여 제출할 것
6. 제공된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권리에 관한 사항 : 계약체결 이후 지원된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권리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에게 소유권과 권리를 인정할 것
제28조(토지소유자 등의 주민협의회 구성ㆍ운영) ① 녹화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일정한 지역 안의 토지소유자 등은 녹화계약에 관한 중요사항 등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합의하고, 녹화계약의 체결ㆍ이행ㆍ관리 등을 위하여 주민협의회를 둔다.
② 주민협의회는 토지소유자 등이 자체적으로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9조(녹화계약의 체결 요청) ① 녹화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 등은 제28조에 따른 주민협의회를 통하여 녹화계약안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녹화계약 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녹화계약 체결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토지소유자 등이 모두 동의하여야 한다.
제30조(주민의견 청취) ① 시장은 제29조에 따른 녹화계약 체결 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녹화계약안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계약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1조(협의 및 계약 체결) 시장은 제30조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결과 등을 토대로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2조(계약체결의 공고) 시장은 녹화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녹화계약의 명칭, 구역, 위치, 계약체결의 목적 및 내용 등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3조(계약의 갱신) 토지소유자 등은 계약기간이 끝나는 날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여부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묘목 등의 소유권 등에 관한 사항) 녹화계약에 따라 지원된 묘목 등은 해당 토지소유자의 소유로 한다. 다만, 녹화계약기간 중에는 지원된 묘목 등을 벌채ㆍ훼손하거나 처분 등을 할 수 없다.
제35조(학교 숲 조성 협약) ① 시장은 학교 숲 조성 시 해당 학교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 숲 조성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학교 숲 조성에 따른 행정절차 및 대상 학교 선정기준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6조(학교 숲 조성 대상학교) 시장은 학교 숲 조성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우선 추진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서 구도심에 위치한 학교
2. 녹지 소외지역으로 학교 숲 조성 시 인근 시민들의 수혜도가 높은 학교
제37조(시민정원사 교육 등) ① 시장은 공동주택, 학교, 공공기관 등 조경관리자와 시민에게 시민정원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정원사 교육에 필요한 강사료, 교육교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민정원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인증하고 시민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⑤ 시민정원사 인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나무은행) ① 시장은 주택재건축·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또는 공동주택사업계획(이하 이 조에서 "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 발생하는 수목 및 시민이 기증하는 수목 중 이식이 가능하고 수형이 우수한 수목을 선별하여 재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목의 재활용을 위하여 시장이 설치한 나무은행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나무은행을 원활히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개발사업 승인 시 계획구역 내 기존 수목에 대한 보전 또는 이식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부대조건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제3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도시공원, 공원시설 및 녹지 등에 관하여 시장이 행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시민정원사 교육이수 인증에 관한 특례)
2014년 1월 1일부터 이 조례 시행 전에 시민정원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장에게 그 교육과정 이수 결과를 등록한 경우에는 이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시민정원사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