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제3조(수수료) ①제증명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행정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열람·복사등의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
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
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청송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
써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
②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
제6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증명은 청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79.05.04 조례제060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
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청송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0.10.20 조례제065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
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청송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0.12.27 조례제06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06.24 조례제06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06.05 조례제06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다.
부 칙(1982.02.08 조례제07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07.31 조례제07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12.31 조례제079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
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청송군유기장허가수수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3.11.23 조례제0831호)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12.15 조례제0833호)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01.09 조례제084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청송군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1980. 3. 7 조례 제890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4.10.16 조례제0890호)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11.01 조례제089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의 효력) 본 조례 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5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1985.01.18 조례제09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03.30 조례제092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
에 의한다.
부 칙(1985.06.07 조례제0925호)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2.11 조례제11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8.13 조례제12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03.31 조례제12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10.27 조례제12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8.10 조례제13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12.30 조례제1435호)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12.31 조례제14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6. 보건 사회관계란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1.26 조례제14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1.07 조례제147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청송군이 매매·임차·도급 기타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입찰공고한,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는 자의 입찰참가신청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8.07.15 조례제14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1.29 조례제15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1.12 조례제15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4.01 조례제15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5.30 조례제16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7.16 조례제17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청송군도시계획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중 "별표 1 제7호의"를 "별표 1의"로 한다.
부 칙(2007.12.31 조례제17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