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체육시설의 운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가평군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란 가평군에서 건립한 모든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한 방송,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용료" 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관람자"란 유·무료 관람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8.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갖고 있는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9.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및 경비교도대원을 말한다.
10. "어른"이란 2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경로우대자"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1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을 말한다.
12.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13. "단체"란 20명 이상으로서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14. "체육행사"란 공인 체육경기, 사회공익을 위한 체육경기 및 국제경기와 체육관련 활동을 말한다.
15. "체육외 행사"란 제14호의 체육행사 이외의 문화행사 등 모든 행사를 말한다.
16. "공휴일" 이라 함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을 말한다.
제4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사용허가(변경허가 포함)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목적 등을 명시하여 사용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개인이 이용(연습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습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 한다.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행사 등
제6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자재와 체육지도자 및 전문인 등을 배치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개방 계획 수립 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 및 개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 및 개방을 제한할 수 있으며 개방제한 사유와 제한기간 등을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가 있을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시설의 개·보수 및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시설물의 보호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재조정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 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순연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사용료 및 가산금)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부가가치세(사용료의 100분의 10)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사용료의 납부방법은 사용허가 신청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초과사용 및 전기, 난방, 상·하수도요금 등은 행사 종료 3일 이내에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④ 시설을 연중 계속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한 다음달 10일 이내에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내지 제4항의 사용료를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⑥ 제5항의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⑦ 2종목 이상 복합프로그램에 대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각 사용료 합계금액의 100분의 10을 감면하여 징수한다.
제11조(관람료 수입에 의한 사용료 및 가산금) ①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허가 사용료 외에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20(프로경기는 100분의 25)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관람수입총액이 전용사용료에 미달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관람권 중 초청장 및 초대권 발행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보지 아니하며, 관람권 총 발행매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행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④ 관람권을 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관람료를 명시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⑥ 제5항의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2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또는 경기
3. 불우청소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어린이, 경로자, 군인 및 이들을 위한 행사
4.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가평군 관내 초·중·고등학교 선수 및 가평군대표선수단과 가평군청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의 훈련
5. 가평군체육회 가맹단체 및 가평군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단체 중 군연합회 회장기 대회 (년1회에 한함)
6. 「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에 의해 선거인 중 투표참여확인증 소지자가 체육시설 이용시(1회에 한함)
7.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사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10을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기간중 취소시에는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사용일의 100분의 10을 공제후 반환
2. 제14조제1항에 따라 일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는 시일에 해당하는 사용료의 전액 반환
3. 중계방송료는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당해 경기 및 행사에 대하여 전액 반환
4. 천재지변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경우는 전액 반환
② 이용 및 연습사용권, 관람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전용 사용자는 관람자에게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④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발생되는 각종 오물 및 쓰레기를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군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7조(손해배상)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8조(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 및 연습사용권은 당해 체육시설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관람권, 초대권, 임원증, 선수증 등은 사전에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시설의 관리)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배치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의2(공제 가입) 군수는 체육시설 이용자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15.4.20>
제20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람(이하 "수탁자" 라 한다)은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위탁에 따른 제반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계약에 의하되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국가 또는 도·군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기타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설운동장 사용에 관한 적용례) 공설운동장 사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공설운동장내 인조잔디구장, 육상트랙경기장 등은 준공시부터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가평군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8.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